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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콜로키움]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김보라 변호사

3월 21일 제8회 디센터 콜로키움 개최

정재욱, 한서희, 김보라 변호사, 샌드박스와 특구, 그리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파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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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와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한별, 법무법인 광화는 오는 3월 21일 오후 4시 서울 강남 마루180 지하1층 이벤트홀에서 ‘샌드박스와 특구, 기술의 잠재력을 품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제8회 디센터 콜로키움’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규제 샌드박스 이해하고 대응하기’에 대해,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규제자유특구법이 담고 있는 핵심은?’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김보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100% 활용하기’를 주제로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디센터는 8회 콜로키움에 앞서 김보라 변호사의 발표 내용 요약본을 전달한다.


김보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오는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위해 올해 1월 실시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 신청에서 88개의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이 지급결제o송금, P2P,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보험 관련 총 105개의 서비스에 관한 신청을 접수했다. 위 사전신청에 3건의 블록체인 관련 금융 서비스가 접수되었고, 그 중 2건은 NH농협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대형 금융회사가, 나머지 한 건은 핀테크 스타트업 회사가 신청한 것으로 밝혀져 관심이 집중되었다. 금융위원회는 3월 말까지 20여 건의 서비스를 우선심사대상자로 확정, 4. 1.경 1차 신청공고 후 4월 중순경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4월 중순경 2차 신청공고를 통해 5~6월경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할 계획에 있다.

금융혁신법의 내용은 크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신속 확인제도 및 지정대리인 제도 등으로 구분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하고자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 앞서 도입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참고하여 입법한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심사 및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격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에 대하여 폭넓게 인정된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금융위원회는 그 심사를 위해 산하에 기술·금융, 법률, 소비자보호 분야의 각 전문가를 포함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두고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 여부, 금융혁신법 적용의 불가피성, 사업자의 업무 영위 능력,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의 충분성,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의 공정을 위해 신청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 제도도 두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과 및 지정기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이 되면 지정기간 내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례가 인정된 해당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등 금융관련법령상 규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특례가 인정될 수 있고, 적용의 특례가 적용될 해당 규정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질서의 안정성 저해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위 지정기간은 2년 이내이고, 혁신금융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보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더라도 적용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의 준수여부는 여전히 금융감독원 및 지정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지 않은 규정을 위반하거나 소비자 피해 발생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서비스에 대한 중지명령 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지정한 사항이나 조건에 대한 변경 결정 등을 할 수 있다.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시 이용자 범위 제한, 거래위험 고지, 분쟁처리 절차 등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 발생시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고,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사업자 측에서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위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위원회와 별도 협의를 거쳐 이에 준하는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간 종료 후 후속조치
지정기간이 종료하면 규제 특례는 원칙적으로 종료하나,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계속 영위하도록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의견제시 등을 통해 인·허가 심사를 지원하거나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법령의 제·개정 등 입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인·허가 완료 후 최대 2년 범위에서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배타적 운영권을 가진다.

규제신속 확인제도 및 지정대리인 제도
규제신속 확인제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등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고, 지정대리인 제도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테스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시범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 7.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에서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등 산업 구조의 변화를 금융규제 개혁의 기회로 삼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이 불합리한 규제로 좌절되지 않도록 금융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권은 이미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자금결제, 송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여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각종 금융서비스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미리 시험해보고, 관련 금융규제의 제·개정 작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기대해본다./김보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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