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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CO 실태조사...업계와 간극 더 벌어져

업계 "금융적 관점 국한된 제한적 해석..규제 마련 목말라"

"검경 고발 안당하면 다행..당혹, 실망"

"STO도 금지..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제도 마련해줘야"


“예상은 했지만 정부 입장이 단 하나도 변한 게 없네요. ICO 실태조사에 응답한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검찰 고발 당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니, 정부와 업계의 거리는 더 멀어진 것 같아요.”

정부의 ICO 실태 조사 결과를 놓고 암호화폐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ICO 실태 조사를 계기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부 태도가 다소 나마 개선되지 않을까,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업계에서는 “오히려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정부는 31일 ICO 실태조사 결과 를 내놓으면서 “정보 공시가 미흡하고 일부는 법 위반 소지도 있어 앞으로도 ICO 제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검·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해 대응하겠다면서 칼 바람을 예고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주재로 실시된 ‘ICO 실태조사 ’는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진흥팀, 법무부 상사법무과,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과,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 등 금융 부처가 조사를 주도했다.

이번 실태조사가 기업의 민감한 부분까지 요구했던 탓에 업계에서는 조사 초기부터 정부가 자술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프로젝트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가며 해당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면서도 “당시 로펌에서도 오늘 같은 해석을 예상했었다”고 탄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정적인 기조가 여전할 것을 우려해 설문조사에 응하지 말자는 움직임도 있었다”면서 “해당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면 검·경에 준하는 수사대응이라는 문구를 볼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법조계도 ICO 조사 결과가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정부가 ICO 금지 입장을 계속 이어가면서 현상 유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관련 법안이나 새로운 입법이 예고되는 것이 아니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검·경의 수사 수준에 맴도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ICO를 허용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면서 “증권형 토큰 발행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킨 셈”이라고 했다.

김보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ICO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등 규제가 필요한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제도화가 절실하다”면서도 “정부의 이번 입장은 ICO에 대한 적정한 규제를 통해 이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겠다는 계획 없이 전면적 금지 입장만을 반복한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는 단시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형주 한국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정부가 불법성에 대한 문제만 제기하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사회혁신과 혁신경제를 촉진하려는 기조에 위배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감독 기관 중심의 사고로만 업계를 봐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STO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시점에 사실상 STO까지 금지한 조치에 해당한다”며 “증권형에 준수하는 투자자 보호조치를 갖춰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기 위해선 증권에 준하는 제도적 마련을 모색해줘야 할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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