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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콜로키움]2019년 정부 기조와 주요 법률 이슈 - 박주현 변호사

15일 오후 3시 제 7회 디센터 콜로키움 개최,

박주현·김보라 변호사, 2019 국내 암호화폐 이슈 법률 진단

조원희, 정재욱, 한서희,서덕우, 박주현, 권단 등 7명 격론

온오프믹스서 참가 신청…선착순 무료 참석


※ 편집자 주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와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한별, 법무법인 광화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선릉 위워크 2층에서 ‘2019년엔 달라질까, 정부 기조와 주요법률 이슈’를 주제로 ‘제7회 디센터 콜로키움’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대한변협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간사)가 ‘정부 기조와 주요 법률 이슈’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선다. 이어 김보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국내외 자금세탁 방지(AML)이슈와 ICO’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디센터는 7회 콜로키움에 앞서 박 변호사의 발표 내용 요약본을 전달한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

◇블록체인 생태계 규제 필요성 =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조속한 규제가 필요하다. 블록체인 생태계는 아무런 법령이 없는 무법천지의 세상,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 외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ICO 및 블록체인 관련 규제 전망은 여전히 암담한 실정, 정부의 방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29일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금감원 등이 주축이 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하고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ICO 등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물꼬가 실질적으로 위협받았다. 이에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PRESTO)는 지난해 12월 6일 “법적 근거가 없는 ICO 전면규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첫 번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프레스토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심사를 받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올해 역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와 국내 ICO 전면금지 등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ICO 업체의 사업 태양 자금조달 외에는 없으며, 사업계획 구체성 없다”면서 “자금조달과정의 과대광고 등 사기 기망 행위의 여지 있어 검경과 공조가 필요한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같은 해 최 위원장은 “암호화폐(가상통화)는 백해무익이다. 우리처럼 경제규모를 갖춘 국가 중에서 현재 가상통화를 받아들인 곳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ICO 불허 조치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이르면 이번 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ICO 실태조사결과 국무조정실 전달 분석 중이나, 결과는 회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의 의의 및 이유= 정부는 방관할 상황이 아니라 규제 없는 현재를 긴급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조속히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프레스토는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엄포한 ‘ICO 전면금지 조치’는 법률 근거 없이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기업공개(IPO)나 크라우드펀딩, 다른 ICT 산업과 비교해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전면적인 금지로 합리적 이유 없이 ICO 업체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ICO 전면금지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ICO 전면금지의 위헌성’이다. ICO 전면금지조치는 물론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규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인 만큼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면서도 전면금지조치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마약이나 도박도 예외없는 전면금지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마약도 의료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도박도 국내 카지노, 해외 카지노 등 관광이나 내수진작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ICO는 오로지 금지만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마약이나 도박보다 ICO를 더 나쁘게 보고 있으면서도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히 과잉금지원칙(최소침해의 원칙, 법익 균형성의 원칙) 위반, 법치주의 위반이다. ICO에 따른 불법적인 요소도 인정되지만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다만, 이를 국부증진에 도움되는 방향, 외국인만이 대한민국에서 투자하게끔 하고, 해외로 자금유출은 어렵게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는데, 오로지 전면금지정책 일변도는 무식하고 닫힌 규제 정책이다.

프레스토의 헌법소원은 신산업규제에 대한 첫 번째 헌법소원으로서의 의미가 부여된다.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한 ICO 전면금지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과학기술에 대한 규제 전반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ICO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본인이 오히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앞으로 계속될 새로운 과학기술과 접목된 산업에 대해 닫힌 규제방향을 갖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위협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 보인다. 후진국으로 가는 무궁화호 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깨어있고 열려있는 법조인들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규제정책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 믿고 있다.

◇거래소 난립…규제전무= 규제가 없는 세상에서는 거래소가 슈퍼 갑(甲) 위치에 선다. 아무도 거래소에 갑의 권리를 준 적은 없으나, 현실은 거래소가 블록체인 생태계에 슈퍼 갑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만 대략 200여 개 거래소가 있다고 알려졌다. 자고 나면 거래소가 하나 더 설립될 정도로 거래소는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암호화폐거래소는 자금세탁, 탈세, 사기, 외환거래법 위반, 노동법 위반 등 수많은 불법행위의 수단이나 도관으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은 심각하게 문제다. 과거 개인정보 위주로 털었던 해커들도 허니팟(Honey Pot)인 암호화폐거래소나 지갑을 노리고 있을 만큼, 이에 대한 공격이 빈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래소는 지갑, 시스템 등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거래소 설립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볼 때, 보안 등에 대해서는 거의 준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거래소 지갑이 한국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지갑의 국적 및 소재도 불분명하다.

지난해 업계 1위의 빗썸이 300억가량의 암호화폐를 해킹당했을 때 블록체인협회는 자율규제심사를 통해 빗썸의 보안수준이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자율규제에 참가한 모든 업체도 모두 통과됐다. 자율규제심사 정도로는 부족하고, 엄격한 심사를 할 필요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하반기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심사의 경우에도 1차 보안검사에서 85개 보안점검 항목(△관리적 보안 10개 △망 분리 및 계정관리 등 운영환경 보안 21개 △시스템·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등 시스템 보안 33개 △백업·사고대응 10개 △암호화폐 지갑관리 11개) 중 평균 39개 항목이 미흡하다고 나타났다. 해당 항목을 모두 충족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단 한 곳도 없었다. 2·3차 점검결과 7곳만 보안검사 통과됐다. 다만 이는 규제화 된 보안 점검도 아니며 점검거부 등에 대한 제재 등 규제 전무(全無)하다.

◇블록체인 생태계 종사자의 적극적인 대응도 = 대한민국은 대륙법계 국가지만, 블록체인 분야에는 법령이 없는 상황이다. 판례를 계속 만들게 해야 하는 이유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에 신고·등록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 외국환거래법상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등록하는 등의 행동이다. 거부나 부작위가 예상되지만, 동 처분에 대해 거부처분취소심판·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면 된다. 이는 판례 등이 축적되어 법을 대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것들이 축적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농협 등 금융기관의 계좌 동결에 대한 가처분 등도 좋은 사례다. 국가의 공권력이 민간기관을 통하여 행사되는 경우에는 민사로 대응할 수 있다.

정부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보다는 신청·신고 등 행정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처분을 유도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쟁송(諍訟)으로 사법부의 결정을 요구해야 한다. 첨단미래기술에 대한 법제화를 정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민간에서도 법제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 세미나 참여, 민원 제기 등도 좋은 방법일 터. 그러나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힘을 부여할 수 있는 사법부 판단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어야 한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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