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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콜로키움]국내외 자금세탁 방지(AML)이슈와 ICO -김보라 변호사

오는 15일 제 7회 디센터 콜로키움 개최

박주현·김보라 변호사, 2019 국내 암호화폐 이슈 법률 진단

조원희, 정재욱, 한서희,서덕우, 박주현, 권단 등7명 격론

온오프믹스서 참가 신청…선착순 무료 참석


※ 편집자 주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와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한별, 법무법인 광화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선릉 위워크 2층에서 ‘2019년엔 달라질까, 정부 기조와 주요법률 이슈’를 주제로 ‘제7회 디센터 콜로키움’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김보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국내외 자금세탁 방지(AML)이슈와 ICO’에 대해,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가 ‘정부 기조와 주요 법률 이슈’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디센터는 7회 콜로키움에 앞서 김 변호사의 발표 내용 요약본을 전달한다.

김보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암호화폐(가상화폐)는 거래의 익명성, 관련 규제 관할의 불명확성, 유사수신, 사기행위나 범죄수익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새롭게 부상한 자금세탁 위험 요소이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TATF)는 2018. 10. 프랑스 파리 총회에서 암호화폐(Virtual Asset)에 대해서도 일반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기로 하는 권고사항(Recommendations) 개정안을 채택하였고, 위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암호화폐공개(ICO)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에게도 위 의무를 부과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를 자금세탁 위험 요소 9가지 중 하나로 파악하고, 올해 진행될 TATF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암호화폐에 관해서도 법률·제도 이행과제를 완료할 계획에 있다. 정부가 고려하는 구체적 방안은 크게 금융회사와 암호화폐 취급업소 간 거래에 대한 규제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2018. 3. 21.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 도입이다. 2018. 1. 30.부터 입출금계정 실명확인 및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취급업소와 거래 시 고객확인 의무 사항, 주요의심거래유형,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거절 등을 규정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시행 중이고,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유사한 수준에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 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FATF 권고사항도 회원국이 반드시 암호화폐 및 ICO 관련 사업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현재 ICO를 금지하는 우리나라에서 ICO 관련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기본적 입장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는 이미 이루어진 단계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의 제도화, ICO 허용에 앞서, 암호화폐 거래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FATF 상호평가 통과를 위해, 상호평가팀이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7월 전 가이드라인 등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그 규제방식은 현재와 같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간접적 규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의무, 신고 및 보고 의무 등을 부과할 필요성 있다.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는 암호화폐 취급업소로의 입금에 대한 관리에 그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일일이 추적할 수 없는 만큼, 많은 자금세탁행위가 금융회사의 주의의무만으로는 필터링 되지 않을 것이고, 금융회사는 시정명령 등 제재를 피하기 위해 거래를 거절, 종료하여 결과적으로는 암호화폐 관련 금융거래 자체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FATF가 예정대로 올해 안에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의 상세범위, 의무사항 등 구체적 사항까지 규정하게 되면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내 규제 도입은 결국 시기의 문제로 보인다. 암호화폐 거래소나 ICO 관련 사업자는 규제 실시 전부터 사전에 대비해야 AML 절차 보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와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AML 절차를 진행하면서 투자금 반환 범위와 관련하여 AML 절차의 이행시기, AML 관련 정보 수집의 범위 및 수집된 정보의 보존의무 등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김보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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