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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포럼]ICO, 코인 따라 프로젝트 실패하면 손해배상

이명준 하모니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암호화폐발행(ICO)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주식발행을 통한 투자유치 금액을 앞섰다고 한다. 스타트업들도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자본시장이 아닌 암호화폐 발행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처럼 ICO가 봇물 터지듯 늘어나면서 머지않아 관련 소송도 줄을 이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ICO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나 재단(파운데이션)이 자금조달을 위해 작성한 백서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ICO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한 곳은 물론 앞으로 진행할 곳들도 백서와 인터넷 글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만약 된다면 손해배상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촉각이 곤두설 수 밖에 없다.

물론 프로젝트가 약속했던 대로 크게 성공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남은 문제도 큰 이슈가 안 된다.



문제는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전체 프로젝트의 90% 또는 95% 이상이 실패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은 원하지 않았던 많은 변수와 능력 또는 경험 부족으로 인해 순조롭지 않게 흘러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되고 별거 아니었던 일도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터지기 마련이다.

이런 혼란에는 정부의 몫도 크다. 정부는 오랜 기간 암호화폐와 ICO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9월 29일 기술이나 용어 등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강한 어조에 한국 프로젝트들은 해외를 떠돌며 ICO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강한 어조로 말만 했을 뿐 아직 명확한 근거가 될 만한 법을 만들지는 않았다. 불법의 범위와 경계가 불명확하다. 상황이 이런 만큼 토큰 소유자들이 백서나 인터넷 글들을 근거로 토큰 발행자에게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도 애매하다. 그래서인지 전문가 중에는 “ICO에 참여하는 것은 투자가 아닌 기부”라면서 “설사 ICO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 의미의 ‘투자’라고 해도 투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인 만큼 발행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ICO를 통해 받은 암호화폐는 상장 후 가격이 하락해 손해를 볼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암호화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투자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암호화폐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투자상품’(가령 증권)이 되고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암호화폐는 백서 또는 인터넷에 올린 글이 투자자들을 위한 중요한 공시사항으로 인정된다. 내용 중에 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 등 부실공시가 있으면 자본시장법의 ‘발행공시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규정’(법 제125조 내지 제127조)이 적용된다. 거기다 자본시장법 제2조는 ‘이 법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돼 있어 해외에서 진행된 ICO도 똑같이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개별 ICO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가상코인(virtual coin) 또는 가상토큰(virtual token)이 증권일 수 있다고 본다. 만일 증권에 해당한다면 ICO에서 코인이나 토큰을 제시하고 판매하는 것은 연방 증권법(Federal Securities Laws)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외에 싱가포르 통화청(MAS, 2017년 8월)과 홍콩 금융감독원(SFC, 2017년 9월)도 증권발행 형식의 ICO는 증권법에 따라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결국 다른 나라들도 암호화폐에 따라 일부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어떤 토큰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 될까? 아직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싱가포르 통화청이 발표한 방침은 참고할만하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컴퓨터를 공유하거나 빌려주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가 토큰을 발행하고, 토큰을 받은 사용자는 이 토큰으로 이 회사의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컴퓨터를 빌리는 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토큰은 그 자체에 어떠한 권리나 기능이 부착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증권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상업용 빌딩을 운영하는 회사가 쇼핑몰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금을 모집하고 토큰을 발행한 경우, 이 토큰이 회사의 소유권이나 지분을 디지털적으로 표시한 것이 되면 이는 증권에 해당하고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했다. 결국 발행 토큰의 성격에 따라 토큰취득자는 백서 또는 인터넷 게시글을 근거로 발행자 등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셈이다.

소송이 가능해지면 배상규모가 더 큰 문제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경우, 제126조 취지에 의하면 “토큰을 취득하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그 토큰의 시장가격을 뺀 금액이 손해배상금액”이라고 추정한다. 프로젝트가 순조로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토큰의 시장가격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토큰을 취득할 때 지급된 금액 전액이 손해배상 규모가 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토큰 발행자들은 ICO를 통해 발행한 토큰의 성격에 따라 백서 또는 인터넷 게시글의 내용에 따라 ICO 토큰 취득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그런 만큼 토큰 발행자들은 자금을 모으는 것 이상으로 프로젝트의 수행과 성공에 신중과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명준 하모니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필자 주

기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정부나 특정기관, 특정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편집자주

이명준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현재 하모니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 그리고 조세와 부동산 등을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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