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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는 ICO와 암호화폐를 이렇게 보고 있다

미 SEC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어"

두 화폐의 탈중앙화되고 개반된 네트워크와 제3자 개입 불가 감안한 결과

단, ICO에는 증권법 적용 가능…ICO통해 토큰 발행에 꾸준한 모니터링은 필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증권 아니라고 알트코인도 같이 보면 안돼

정재욱 변호사 "ICO를 통해 발행되는 암호화폐는 증권법으로 적용할 수 있어"

향후 미 SEC 측 행보 잘 지켜봐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정부의 입김은 강하다. 특히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는 최대 거래 통화인 달러의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투자자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판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각)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 미국 SEC 기업금융 국장이 야후 파이낸스가 주최한 금융 서밋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는 증권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면서 400달러 수준을 맴돌던 이더리움은 단 하루 만에 10% 이상 오르면서 500달러를 훌쩍 돌파했다. 이더리움이 증권법 규제를 받게 될 경우 이더리움을 거래소에서 취급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터라 힌먼 국장의 발언에 투자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힌먼 국장이 밝힌 암호화폐 관련 내용은 이더리움이 다가 아니었다. 그는 여러 알트코인의 경우 여전히 미국 증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으며 더불어 ICO의 경우 증권법을 기준으로 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행사에서 힌먼 국장의 발언 내용을 비롯해 그동안 SEC가 밝혔던 암호화폐와 ICO에 대한 입장을 디센터가 정리해봤다.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아닌 상품= 힌먼 국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망, 분산화 구조, 그리고 거래 특성을 고려할 때, 미국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에는 두 가지 점이 작용했다. 하나는 이더리움 수요자가 가치 상승을 기대한 투자 목적이 크지 않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더리움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중앙화된 집단이 없다는 점이다.

이더리움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SEC는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이미 밝혔다.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SEC 위원장은 앞서 “비트코인은 달러화·엔화·유로화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의 주장을 잇는 힌먼 국장은 이번 연설을 통해 “비트코인에는 비트코인을 책임지는 재단 역할을 하는 중앙화된 주체가 없다”며 “더군다나 아무리 재판매를 거쳐도 비트코인은 별다른 가치를 창출해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SEC은 그간 이더리움 가격 변동을 좌우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코인 발행 주체가 코인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해왔다. 이더리움에 대한 힌먼 국장의 의견은 비트코인과 별반 다른 점은 없지만 이더리움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았다. 단, 이더리움의 특성상 증권으로 간주 될 만큼의 가치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러한 언급이 나온 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특성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탈중앙화되고 개방된 네트워크 그리고 증권 가치를 높이려 애쓰는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굳이 이를 증권으로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그리고 ICO 증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윌리엄 힌먼 미 SEC 국장./ 사진=야후 파이낸스 제공

◇ICO는 증권법 아래 모니터링= 힌먼 국장은 하위 테스트(하단 용어설명 참조)를 사례로 들면서 투자 후에 하위 농장으로부터 수익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의 가치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를 모으는 ICO도 증권법 아래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힌먼 국장은 “하위의 경우와 같이 ICO에 참여하는 투자자들도 매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규정하고 홍보 담당자는 제공한 자료에서 왜곡된 사항에 대해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 증권법”이라며 “증권법은 ICO에 있어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일(현지시각)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이 ICO를 증권법으로 다스리겠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누군가가 나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돌려준다고 말하는 경우 이는 증권에 해당한다”며 “ICO 대부분은 여기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어 “SEC가 증권법을 대폭 수정하면서 ICO 커뮤니티에 도움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전통적인 증권의 정의를 굳이 수정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덧붙였다.

◇ ICO위한 알트코인들, 증권으로 판단할 가능성 여전히 남아=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 역시 증권이 아니라 확대해석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어떤 목적으로 암호화폐가 거래되는지, 그리고 해당 블록체인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팀의 존재하는지 등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ICO를 위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더리움과 다르다는 게 SEC의 입장이다.

힌먼 국장도 이번 연설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을 꾸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증권으로 간주 되던 암호화폐가 영원히 그 상태인 것은 아니다”라며 “증권의 판단 여부가 특정 암호화폐의 특성에 주도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유틸리티 토큰이더라도 투자 전략으로써 거래된다면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펀드에 비트코인을 넣어둔 뒤 관련 채권을 판매한다면 이는 새로운 유형의 증권을 탄생시키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ICO를 증권법 아래 둔다는 것은 이를 통해 발행되는 암호화폐에는 증권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며 “이는 SEC가 보여왔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본다“며 “타인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고, 투자를 통해 배당, 가치 증대 등 이익을 기대하게 되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심두보 기자shim@decenter.kr 김연지 인턴기자 yjk@decenter.kr

◇용어설명=하위 테스트(Howey Test)

하위 테스트(Howey Test)는 특정 금융 거래가 투자 성격을 띠는 지, 그리고 증권인지 그 여부를 판별했던 대법원 판례 테스트를 말한다. 하위컴퍼니(W. J. Howey. Co.)는 플로리다에 위치한 오렌지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오렌지가 일반 시장에 판매될 경우 이는 상품으로 간주 됐다. 사업을 확장하기로 작심한 회사는 농장 절반 정도를 여러 투자자들에게 매각한다. 단, 오렌지 농장을 매수한 사람들은 오렌지를 직접 재배하기보다는 농장을 다시 회사 측에 임대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 자신이 매각한 오렌지 농장을 다시 임대받으며 오렌지 재배를 한 하위로 인해 투자자들은 농장을 직접 운영하지도 않고 임대소득과 오렌지 재배소득의 일부를 보장받았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대법원은 하위가 소유하고 있는 과수원의 수확물 역시 임대된 과수원의 수익에 묶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김연지 기자
yj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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