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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변동성 커지는데···10억 코인 대여 서비스 부활

비트코인 추락 속 ‘빚투’ 우려 고개

강제청산 확률도 ↑…고객 피해 커질수도



비트코인이 6개월 만에 최저가로 추락한 가운데 주요 거래소의 코인 대여 서비스 한도가 최대 10억 원으로 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가격 변동성이 심해지면 강제 청산 확률도 높아져 이용자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주요 거래소의 코인 대여 서비스 한도는 최대 10억 원으로 높아졌다. 코빗은 13일 최대 한도 10억 원의 코인 대여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고 빗썸은 21일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한도를 제공한다.

코인 대여 서비스는 가상화폐나 원화를 담보로 예치하면 거래소가 해당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종류의 가상화폐를 빌려주는 서비스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서비스와 유사하다. 다만 이용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할 경우 거래소가 이를 강제 청산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빗썸은 6월 금융 당국의 경고로 최대 10억 원이었던 거래 금액별 한도를 2억 원으로 낮추고 9월에는 3000만 원으로 추가로 내린 바 있다. 이후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리스크 비율은 조정하되 최대 대여 한도를 다시 등급별로 나눠 최대 10억 원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유사한 코인 대여 서비스를 진행 중인 업비트(4억 2500만 원)나 코인원(3000만 원)에 비해 훨씬 높다.

문제는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17일 오전 기준 9만 5000달러대로 떨어지며 올해 초 가격으로 돌아갔다.

다만 시세 변동성이 커지는 와중에도 코인 대여 서비스 이용자들은 늘고 있어 담보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수는 6월 2400여 명에서 9월 3만 5000여 명으로 10배가량 늘었다. 서비스 규모가 커진 가운데 단기 시세 변동으로 인한 청산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6~9월 누적 강제 청산 건수는 2만 건이 넘는다. 가상화폐업계 관계자는 “법인 투자자 진입과 맞물려 고액 투자자를 공략하기 위한 거래소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시세 차익을 고려한 무리한 투자는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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