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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시황]대법 "비트코인 재산 가치 인정"··· 암호화폐 가격 약보합

대법 "비트코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 판결

비트코인 1.45%↓ 819만 6,000원, 이더리움 1.99%↓ 61만 9,000원

리플 0.15%↓ 668원, 이오스 1.93%↓1만 3,240원

/자료=코인원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암호화폐가 현행 제도하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의 첫 해석이다.

지난 30일 대법원 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아무개(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범죄이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 9,580만 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 직후 “압수된 전자지갑 안에는 안씨가 범죄로 얻은 비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의 재산상 가치가 인정돼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판결이 재산분할, 증여 등에 확대 적용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홍성기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은 “대법원은 범죄이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을지를 판결한 것일 뿐”이라며 “암호화폐와 거래소 제도화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30일 잠시 반등했던 암호화폐 가격은 이날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오전 8시 30분 코인원 기준 비트코인 국내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에 비해 1.45%, 소폭 내린 819만6,000원으로 800만원 선을 지켰다. 이더리움도 1.99% 내린 61만9,000원으로 역시 60만원 선을 유지했다. 리플은 0.15% 하락한 668원을 기록했다. 메인넷 출범을 앞두고 31일부터 거래소 입출금이 중지되는 이오스는 1.93% 내린 1만 3,240원을 보였다.

국제가격도 전반적으로 조정세를 보였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국제가격은 1.27% 하락한 7,385.61달러, 이더리움은 1.55% 내린 557.12달러, 이오스는 1.8% 하락한 11.96달러에 거래됐다. 리플은 0.19% 상승한 0.6달러로 변동 폭이 적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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