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국가나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도전적 성격이 강한 암호화폐에 대해 국가가 전면적으로 인정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분산 네트워크 구조로 주체가 없는 만큼 국가로서는 상대할 대상도 없는 셈이다. 또 금융기록의 보관과 검사 역시 블록체인에서는 어렵다. 따라서 이 교수는 경제위기나 정치위기로 법정화폐가 사실상 기능이 정지한 국가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국가에서 국가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 경우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암호화폐를 통한 해외송금 시장이 커져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국제사회는 공동으로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마약·범죄·돈세탁·탈세 등 지하경제(black economy)에 극히 유리한 점 역시 정부가 나서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보안과 검열 저항성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의 속성상 지하경제에서 활용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
-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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