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이 활성화할 경우 자본유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화와 달리 당국의 감시를 피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환전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재준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는 14일 한국경제학회와 학국금융학회, 외환시장운영협의회가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외환시장 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무엇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환전 관련 거래위험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며 "시중에 달러 스테이블코인만 존재하는 현재보다 규제 우회가 더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는 원화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는 것은 가상화폐거래소에서만 가능하며, 실명 거래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거래소뿐 아니라 국내외 장외에서 익명의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당국에 대한 신고없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즉각 교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한다면 스테이블시장의 변동성은 외환시장에도 즉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한 교수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같이 전 국민이 원화를 매도하는 '핑거런'이 발생할 수 있다"며 "테더 대량 매도나 루나 사태 등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인 가치 안정성에 대한 논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통화주권 위협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 확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거래량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영향력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간 거래는 현재 법화에 대한 외환모니터링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모니터링과 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 교수는 "외국환법상 동일 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율 적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비수탁형 지갑을 통한 국경간 거래까지도 모니터링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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