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이 수수료 지급을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국내는 여전히 금융사의 가상화폐 보유가 제한돼 규제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18일(현지시간) 해석서(1186호)를 발표하고 “은행은 운영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예측되는 범위 내에서 가스비(수수료) 지급용 가상화폐를 대차대조표에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수수료를 직접 부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실행하려면 해당 네트워크의 기본(네이티브) 토큰으로 가스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보낼 때는 이더리움(ETH)이, 솔라나 기반 네트워크에서는 솔라나(SOL)가 필요하다. OCC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은행이 수탁·결제·노드 운영 등 허용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준의 가상화폐 보유를 인정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는 이번 OCC의 조치를 두고 “이로써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전통적 은행 업무의 일부를 온체인으로 이전하고, 가상화폐 생태계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지급·결제 시장이 커질 것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석서는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법률에 따라 허용된다”며 “이 같은 활동은 은행 또는 스테이블코인 운영사가 지불해야 할 네트워크 수수료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가 여전히 사실상 금지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2월 금융회사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발표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가상화폐 간 리스크를 절연한다는 이유로 금융사의 가상화폐 보유·매입·담보 취득·지분 투자 등을 모두 금지했다.
이 조치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은행은 운영 상 필요한 최소한의 가스비조차 자체 보유하기 어려운 구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금융사는 원화 기반 코인을 전송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 수수료조차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사가 블록체인 기반 수탁·결제 실험을 확대하는 만큼 국내 금융사도 가상화폐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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