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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코인' 발행 길 열려···가상자산공개도 합법화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법’ 발의

자기자본 5억 이상 민간기업

업종 상관없이 원화코인 진출

자율규제기구 설립 시장 감시



삼성전자나 카카오 등 요건을 갖춘 민간 기업은 누구나 법정화폐에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막혀 있던 가상자산공개(ICO)도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본지 6월 10일자 1·11면 참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분류하고 발행 요건을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이라는 표현 대신 디지털자산으로 통일했다. 이 중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법인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주식회사뿐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가능하다.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이면 발행할 수 있다. 업종에 관계없이 다양한 산업군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다. 이 법안의 검토에 참여한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의 삼성페이에 금산분리를 이유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막으면 글로벌 무대에서 애플페이, 페이팔과 경쟁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 역시 “대출을 하는 주체와 대출을 받는 주체가 같으면 안 된다는 게 금산분리”라면서 “이 분야는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통화 주권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마당에 한국이 갖고 있는 자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별다른 규제가 도입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숙원이던 ICO도 허용된다. ICO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이 디지털자산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명확한 금지 조항 없이 사실상 ICO를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가 적용돼왔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에서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발행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트코인처럼 발행 주체가 없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주목할 점은 금융위가 형식상 요건 미비나 중요 사항 누락 등 명시된 사유가 없는 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이다. 명확한 근거 없이 심사를 지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민간 위원장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 인사로 채우도록 했다. 민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대통령 의지만 있다면 위원회는 먼저 설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에는 자율규제기구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가 설립된다. 이 협회는 거래 지원 적격성 심사와 시장 감시, 불공정거래 감리 등을 맡는다. 민 의원은 “기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자율협의체인 닥사(DAXA)가 자율규제와 시장 감시까지 맡았던 것은 이해상충 문제가 있었다”며 “닥사는 사실상 무용한 조직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닥사에만 이런 역할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협회를 만든 것”이라며 “닥사와 이 기구가 함께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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