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2위 위믹스(WEMIX)의 상장폐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 첫 심문에서 위메이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위메이드 측은 “명확한 사유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고 주장한 반면 닥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판단”이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30일까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닥사를 통한 원화 거래소 공동 상폐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위믹스 해킹 공시 시점을 두고 평행선을 그렸다.
위믹스 측은 닥사가 공동 상폐를 결정하며 제시한 상폐 사유 △불성실 공시 △해킹 발생 원인 소명 부족 △피해자 보상 방안 부재 등 3가지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닥사의 거래지원 모범사례 가이드라인에 해킹 발생 사실에 대한 공시 의무와 공시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 측은 “닥사가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보안사항 공시 의무와 공시 시점을 현재 사안에 소급 적용하고 있다”며 “위믹스 재단은 해킹 피해에 대해 신속한 공시,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모두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위메이드는 해킹 피해 당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1영업일 만에 공시를 진행했다는 점, 이후 6차례 추가 공시와 바이백 투자자 보호 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위메이드 측은 또 “닥사 소속거래소들은 WEMIX 거래를 지원하는 대신 위메이드가 총 198억 원 상당의 자산을 제공하는 거래지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이번 결정은 쌍무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로 봐야 한다”며 “계약상 해지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WEMIX는 국내 시총 2위의 대표 가상자산“이라며 “국내 거래소에서 상폐되면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사업은 붕괴되고 투자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상폐에 따른 이익은 추상적임에도 손해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닥사 측은 “가상자산 해킹은 본질적으로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시 사항”이라며 “보유물량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 때문에 공지를 바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해킹이 발생하면 수 분 내 콜드월렛(오프라인 가상자산 지갑)에 물량을 옮기고 공시할 수 있었다. 해킹 경위도 공통점이 없는 시나리오 3개를 제시하면서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닥사 측은 “WEMIX는 여전히 20개 이상의 해외 거래소에서 문제없이 거래되고 있으며 국내 상폐가 곧바로 프로젝트 붕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번 가처분 인용은 거래소 상폐권의 공익적 판단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위메이드 측에 WEMIX 투자자 협의체 대표 등 채권자들에 대한 WEMIX 실질 보유 여부, WEMIX 해킹의 정확한 경위 등을 상세히 소명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6일 심문을 종결하고, 거래지원 종료일(6월 2일)을 고려해 5월 30일까지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닥사가 제출한 근거는 모두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소명자료를 통해 모두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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