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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닥,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에 위믹스 전량 반환하라"

WEMIX 약 780만 개 30일 이내 반환 명령

기한 내 불이행 시 위반일당 300만원 지급

"예치 수량에 대한 지급준비율 충분치 않아"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이사 회장/ 사진=위메이드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맡긴 위믹스(WEMIX) 약 780만 개를 돌려주지 않은 채 서비스를 종료한 지닥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9일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지닥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닥은 30일 이내에 110억 원 상당의 박 대표 소유 WEMIX 약 780만 개를 반환해야 한다. 지닥이 기한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일 하루당 300만 원을 박 대표에 지급하도록 했다. 위메이드 측은 법원의 반환 명령이 사실이라면서도 관련해 추가적으로 밝힐 공식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위메이드 창업주인 박 대표는 앞서 이사회 의장 시절 WEMIX가 업비트·빗썸 등 원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되자 주요 거래소 중 유일하게 WEMIX 거래가 가능했던 지닥에 WEMIX 1100만 개를 맡겼다. 그러나 지난해 지닥의 WEMIX 해킹 사고로 약 780만 개의 WEMIX가 거래소에 묶이게 됐다. 지닥은 해킹 이후 이용자 자산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초 WEMIX를 상폐하며 하루 출금 한도를 1만 6500개로 제한하고 지난 16일엔 거래소 서비스 자체를 종료, 박 대표가 WEMIX 전량을 반환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지닥의 반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3월 주총에서 “지닥에 전량을 다 돌려달라고 했으나 지닥이 이를 거부하고, 하루 출금량을 제한했다”며 “지닥이 WEMIX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지닥은 이같은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오히려 박 대표에 대한 투자자 기망·사기 등 혐의의 형사고소까지 예고하고 나서며 양측의 분쟁이 더욱 격화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지닥이 주장과 달리 지급준비율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닥은 해킹으로 탈취당한 수량만큼의 WEMIX를 시장에서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박 대표가 예치한 수량에 대한 지급준비율 역시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나마 보관하고 있던 WEMIX 일부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도 추가로 지적했다. 지닥이 출금 거부 사유로 제시한 박 대표의 시세조종·자금세탁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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