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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고발·통보 '패스트트랙' 도입

금융위, 세부 규정안 마련

형사처벌·과징금 부과도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 없이도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 조사 업무 규정’ 제정을 예고했다.

이번 규정은 올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시세 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이상 거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 통지→의견 제출→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혐의 거래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하거나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 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 조회 또는 결과 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 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진술서 제출과 진술(출석), 장부·서류 등의 제출,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진술서·장부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구서를 사용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이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관계 기관(금융위·금감원·검찰)과 조사 정책, 공동 조사, 업무 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 시장 조사기관협의회’도 설치된다. 또한 조치 내용과 관련해 금융위를 자문할 수 있는 사전 심의 기구로서 ‘가상자산 시장 조사심의위원회’ 역시 꾸려질 예정이다.

이번 규정은 규정 제정 예고 기간 동안 관계 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정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 제공=금융위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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