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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줄폐업’ 위기에도···금융위, VASP 규제 강화한다

특금법 개정 검토…VASP 심사 강화·미영업 사업자 정리

업계선 "시장 옥죄는 정책…관리 편의 위해 독점 방치"

출처=셔터스톡


금융 당국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원화마켓 진입의 마지막 관문인 금융 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줄폐업’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가상자산 시장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VASP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금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VASP 신고 심사 강화 △의무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미영업 사업자 정리가 주된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법안 마련 단계에 있으며 3가지 개정안을 각각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의 VASP 직권말소 요건을 규정한 특금법 제7조 제4항에 ‘실적이 없거나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코인마켓 거래소는 직권말소 대상으로 분류된다. FIU가 지난달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FIU에 신고된 코인마켓 거래소 21곳 중 10곳은 올해 상반기 거래 수수료 매출이 없었다. 코인마켓 거래소 절반 가량이 금융위의 권한으로 영업이 중단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VASP를 취득한 일부 기업이 영업난 등의 이유로 별도의 공지가 없거나 공지 하나만 올린 뒤 출금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자산이 제대로 반환되도록 업체가 노력하는 등 충분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며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면밀히 점검 중”이라고 전했다.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캐셔레스트는 지난 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소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출처=캐셔레스트 공식 홈페이지


다만 현재 VASP를 취득한 거래소 대부분이 폐업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금융위가 VSAP 신고 요건까지 강화하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을 옥죄는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거래소가 비용을 들여 VASP를 취득하고 원화 실명계좌를 힘겹게 받아도 당국의 수리가 없으면 원화 거래가 불가능하다. 실적을 낼 수 없다는 의미다. 결국 미영업 업체로 라이선스 자체가 직권 말소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 당국은 VASP 변경 신고 수리도 쉽게 내주지 않고 있다. 원화 거래소 고팍스는 지난 3월 FIU에 VASP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FIU는 8개월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거래소가 좀처럼 제대로 된 사업을 운영하기 힘든 배경이다. 코인마켓 거래소 한빗코는 지난 6월 FIU에 원화마켓 거래소 전환 변경 신고를 했으나 5개월 만에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한때 작지 않은 규모와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은 캐셔레스트도 며칠 뒤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종료하며 업계의 우려는 커진 상황이다.

한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직권 말소가 가능한 조항들 때문에 다른 법과 달리 굉장히 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가 무기한 연장되는 불명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다른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선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을 위한) 업권법을 명확히 한 후 규제를 적용하는 쪽이 효과적일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독점 문제를 방치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80%는 업비트가 차지하고 있다. 한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 A씨는 “자유 시장에서 독과점 이슈가 없는지 살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관리 편의를 위해 몇 군데만 라이선스를 내어주는 듯해 아쉽다”고 주장했다. 경쟁 업체들이 사라지며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약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A씨는 “경쟁이 활발해야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며 “관리하기 편한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는 모습이 관료주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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