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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가상자산 거래소 대출 금지··· 투자자 보호 속도

가상자산 투자 위험 고지 의무도

/출처=셔터스톡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출 서비스를 금지한다.

3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태국 규제 당국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투자자 보호를 위주로 한 신규 지침을 적용할 것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고객 자산을 이용해 대출·투자하는 것을 엄금한다. SEC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 자금을 대출·투자에 활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며 “예치자나 대출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예치 관련 서비스도 동일한 지침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 지원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고객 예치 자금에 어떠한 형태의 수익도 제공할 수 없다. 또 고객에게 가상자산 투자 시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 거래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생긴다. 해당 규정은 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태국은 블록파이(BlockFi), 셀시우스(Celsius) 등 유관 기업의 잇따른 파산으로 작년 9월부터 투자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가상자산 결제를 금지하고 투자만 허용하기도 했다.
김지현 기자
jihyeon3508@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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