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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암호화폐 허위 거래 의혹' 송치형 무죄 선고에 불복···대법원 간다

검찰, 14일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이어 2심도 송치형 두나무 회장에 무죄 선고

지난 7일 검정색 마스크를 쓴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두 손을 모은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디센터.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을 심리한 서올고법 형사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회장을 비롯한 두나무 운영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는데,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 회장을 포함한 두나무 운영진 3명은 ID8이란 가짜 계정을 개설한 뒤 전산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ID에 1221억 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거래를 지속해 실제 회원들 거래를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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