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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코인거래소 실명계좌 이용 수수료로 4년간 583억원 벌었다

금감원 국정감사 자료…케이뱅크 387억원 최다

서울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국내 은행이 지난 4년간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벌어들인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이용 수수료가 6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한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총 583억8100만원이었다. 은행들이 받은 이들 거래소의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2019년 20억5500만원, 2020년 33억1600만원, 지난해 403억4000만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는 126억7000만원이었다.

거래소별로 보면 지난 4년간 업비트는 케이뱅크에 387억9500만원의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냈고, 빗썸은 농협은행에 140억4400만원, 코인원은 농협은행에 40억5200만원, 코빗은 신한은행에 14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업비트는 케이뱅크에 지난해 292억4500만원을 계좌 서비스 이용 수수료로 냈다. 이는 케이뱅크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1980억원)의 14%에 달하며 지난해 당기순이익(225억원)보다도 많은 수치다.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2020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낸 수수료가 9억32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1년 만에 30배나 급증한 것이다. 빗썸과 코인원도 2020년에 낸 수수료(각각 18억3500만원, 4억3000만원)의 4∼6배나 많은 수수료를 지난해 지급했다. 비트코인이 지난해 한때 8000만원까지 올라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벌어들이는 계좌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늘어나면서 실명 계좌 발급 은행 확대와 거래소의 복수 은행 제휴 등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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