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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시우스 “고객 예치 자산 소유권, 회사에”

18일 첫 심문…예치 자산 소유권 쟁점

구조조정 첫 단계만 수 개월 걸릴 듯

출처=셀시우스 공식 사이트 캡쳐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Celsius)’가 고객 예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셀시우스 측 변호인단은 지난 18일 열린 첫 파산 심문회에서 “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이 언(Earn) 프로그램과 바로우(Borrow) 프로그램 계좌에 예치한 암호화폐 소유권은 셀시우스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셀시우스는 이용약관에서 ‘셀시우스가 해당 프로그램에 예치된 자산을 매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커스터디(신탁) 프로그램 예치 자산의 경우 고객의 소유권이 유지된다.



셀시우스 변호인단 측 파산 심문회 자료에 포함된 셀시우스 이용약관/ 출처=코인텔레그래프


셀시우스는 비트코인(BTC) 채굴을 통한 채무 변상 계획도 밝혔다. 포브스에 따르면 이날 셀시우스 측 변호사는 텍사스에 BTC 채굴장을 건설하기 위해 5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셀시우스는 현재 하루에 14.2개의 BTC를 채굴하고 있고 올해 1만 100개의 BTC을 채굴할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심문회에 참석한 샤라 콘웰 미국 신탁 프로그램 변호사는 우려를 드러냈다. 콘웰 변호사는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지만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진 채굴 회사를 알고 있다”며 “채굴장 건설이 채무자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에 셀시우스 청산을 제안했다.

첫 심문회 내용이 공개되자 업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데이비드 실버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셀시우스가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전문가들은 셀시우스 파산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로펌 데이비스 라이트 트레마인의 스티븐 가논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3차원 체스와 같다”며 “구조조정 첫 번째 단계만 하더라도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임스 반 혼 반스 앤 손버그 변호사는 “암호화폐 관련 대형 기업 파산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법원이 어떻게 다룰 지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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