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거래법 개정안에서 재정의한 ‘거래소(Exchange)’의 의미가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디크립트는 SEC가 개정안에서 거래소를 ‘거래 이익 및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해 증권 구매자와 판매자를 통합한 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고 보도했다. SEC는 “현 상황과 규제 간 격차 커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제에 현실을 반영해 간극을 좁히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피터 반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 코인센터 리서치 총괄은 SEC의 개정안이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서 직접적으로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나 암호화폐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탈중앙화거래소(DEX)와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다른 금융서비스 기업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지만 법 적용 방식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기술자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람들의 행동을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같은 맥락에서 SEC의 이번 개정안도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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