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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고객확인제도 준비 완료···특금법 신고 수리 즉시 시행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고객확인제도(KYC) 시행 준비를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코인원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는 대로 KYC를 진행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사업자, 수탁 사업자 등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FIU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지휘를 획득해야 한다. 코인원은 지난 9월 10일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신고 수리가 완료된 사업자는 KYC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달 17일 FIU가 가장 먼저 신고를 수리한 업비트는 이날부터 KYC를 진행 중이다.



코인원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모두 휴대폰 본인인증과 신분증 촬영 인증, 점유 계좌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인증 시 입출금 및 거래 이용이 제한된다. 해외 거주 고객의 경우 오프라인 고객 센터를 이용한 대면 인증 절차가 필수다.

코인원 관계자는 "신고가 수리되는 대로 KYC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자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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