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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빗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업비트 이어 2호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를 획득했다.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다.

5일 코빗은 사업자 신고수리 공문 수령을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 코빗의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 코빗은 지난 9월 10일 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코빗은 특금법 빛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제도(KYC)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신고를 수리한 사업자는 업비트와 코빗 거래소 두 곳이다. 업계에서는 같은 시기 신고 접수를 진행한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수리 결과도 빠른 시일 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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