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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자의 한 주 정리]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직업도 본다···은행연합회 평가 기준 공개



이번주 은행연합회가 실명확인 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고객의 직업까지 살펴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간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도기자의 한 주 정리입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위험평가’ 방법론’을 내놨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권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거래소들에 실명 계좌 발급 여부를 검토 중인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겁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소에 가입한 고객의 직업이 거래소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금 세탁 가능성이 큰 직업이나 업종일수록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는데요. 예를 들면 대부업자, 환전상, 카지노 관련 종사자, 귀금속·예술품·미술 판매업자, 도박·오락 관련 서비스업종 가입자,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종사자,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관련 종사자, 기타 도박·오락 관련 서비스들은 위험등급이 매우 높음(VH, Very High)에 속합니다. 반면 일반공무원, 판검사, 경찰관, 일반 사무직 등은 낮음(Low) 등급으로 분류되죠.

특금법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자금세탁 방지 가능성이 큰 직업이나 업종일수록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겁니다.

직업군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게 의아했는데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고객유형 평가)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의 직업(업종), 거래유형 및 거래 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고객 직업군을 살펴보는 건 기존에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운영해온 은행 입장에선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미 고객들이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소가 고객이 가이드라인상 위험등급이 높은 직군에 속한다고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보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다행히도 은행연합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험고객 관련 위험평가지표는 “연합회 ‘평가방안’에서 제시한 100여가지 위험평가 지표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실명계정 발급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금법 상 신고 마감기한이 두 달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거래소 사활이 걸려 있는 만큼 거래소들은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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