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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AML에만 초점... 나와도 큰 기대 말아야"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세부 내용이 담긴 시행령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조만간 업계 측 인사들과 만나 최종적인 의견 조율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시행령이 나오더라도 특금법 특성상 산업진흥이 아닌 규제에 한정돼 있어 업계가 크게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AML)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아우를 만한 규제법이 아니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특금법 시행령, 큰 기대 말아야

9월 10일 열린 ‘특정금융거래정보법령의 역할과 과제’ 온라인 세미나에서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시행령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업계는 시행령이 산업을 규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실은 자금세탁방지에 한정돼 있다”며 “시행령은 특금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는 건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재 수단이 법적 목적을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를 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조 변호사는 시행령에 가상자산(암호화폐) 발행인의 특정 가상자산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된 인수·주선·중개 행위가 구체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러한 역할을 개별 가상자산 발행자나 거래소가 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발행을 돕는 사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 범주에 포함시켜 자금세탁 위험을 한 단계 낮춘다는 취지다.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가상자산 범위를 거래형/지불형 토큰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논란이 제기된다. 거래형/지불형 토큰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거래되며 법정통화와 같이 물품이나 용역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결제 수단을 가리킨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가상자산 유형에 속한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FATF 권고상 가상자산을 ‘지불 또는 투자’ 수단으로 정의한 것에 반하기 때문에 법률 유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취지로, 유틸리티 토큰을 시행령 규율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냐는 논의에 대해 그렇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외 사업자는 미포함… 트래블룰, 적용 유보해야

송금 절차와 관련해선 국외 사업자를 규율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가 또 다른 논란거리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특금법 5조에서 정한 ‘금융회사 등’에 국외사업자는 포함되지 않고, 각국이 개별 규제를 하고 있어 중복 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관할권의 저촉이나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외사업자를 포함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금인 외에 수취인의 정보까지 수집할 것을 의무화한 트래블룰에 대한 업계의 고민도 크다. 소금업자는 송금인의 정보는 보유하기 쉽지만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국내 업체는 통신사 본인인증 등을 통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긴 하나, 이 경우 해외 거주자는 이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된다. 조 변호사는 트래블룰에 관한 국제 표준이 결정될 때까지 전면적인 적용을 유보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실명계좌 관련 의무, 거래소 부담 과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 절차에 대해선 기준이 턱없이 까다로운 데다 은행권의 계좌 개설 거부 가능성이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를 지우는 한편,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기록 등 기존 금융회사보다 가중된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강화된 기준이 직접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금융회사는 고객 자금세탁 등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경우 계좌 개설을 거부할 유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아날로그식 규제에서 디지털식 규제로 방법을 바꾸도록 제안했다. 그는 “현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거액의 자금이 들어가는 데 반해 이를 통한 불법자금 포착 비율은 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정보분석원이 비정상적 금융 패턴을 탐지한 뒤 금융회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디와 계약을 맺고 게재한 기사입니다.(원문 기사 보기☜)

/조인디 권선아 기자
정명수 기자
jms@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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