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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암호화폐 시장의 마켓메이킹, 정당할까?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거래소의 자전거래, 시세조종, 통정거래와 더불어 이를 관리하는 업체들의 시세 조종행위 등이 모두 ‘마켓메이킹’이라는 이름 아래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들과 ‘마켓메이킹’을 업으로 하는 업체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자신들의 행위는 증권시장에서도 허용되는 ‘주가관리’의 일환 내지 재무전략의 일종이라는 취지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의 주장과 달리 증권거래 시장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들이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현재 자본시장법은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 추락을 불러와 다른 참여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 증권시장에 있어 인위적인 조작으로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매우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민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다른 사람들이 주식 등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매매당사자가 서로 짜고 행하는 통정매매, 실질적인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매매, 위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의 위·수탁 행위는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로서 금지됩니다. 위장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거래량 증가나 가격 변동인 경우에도 마치 수요공급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처럼 오해를 불러와 거래를 하도록 유인할 수 있고, 왜곡된 가격 형성이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 등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켜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식 등을 현실거래를 하거나, 허위표시를 하는 등의 행위의 경우에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문은 시세에 영향을 주어 투자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현실거래 중 정상적인 시장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거래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식 등의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까지도 일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시세의 고정·안정 행위’로 금지됩니다. 시세의 고정·안정 행위 역시 자유로운 공개시장에서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하여 형성될 시세와 다른 시세를 인위적으로 만들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다른 시세조종행위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규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오히려 투자자보호를 위해 시장의 안정이 요구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 법령을 통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도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손실액이 없거나 산정곤란의 경우 5억원 상한)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처럼 증권시장에서의 ’마켓메이킹‘은 매우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시세 고정·안정행위‘ 역시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안정을 위해 까다로운 조건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유동성공급자제도(LP)인데,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종목에 대해 유동성 공급자가 지속 매도, 매수 호가를 제시하여 안정적인 가격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LP는 상장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종목에 대한 유동성 공급의무를 부담하고 수수료를 지급 받게 되는데, 관련 법령(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위 행위를 할 수 있고, 호가제출에 있어서도 시장스프레드 3% 이상 초과 시 3% 이내에서 양방향 호가로만 제출할 수 있는 등 매우 구체적인 요건을 지켜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시장조성사(Market Maker, MM)제도인데, 유동성이 낮은 주식에 대해 호가를 제출하여 투자자가 원활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제도로서,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MM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서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등의 자격요건 및 행위요건을 엄격하게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서는 매우 엄격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시세조종 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바, 거래소 및 관련 ’마켓메이킹‘ 업체들은 자본력이나 전문성 등 아무런 조건 없이 설립되고 운영된다는 점과 거래에 개입하는 일관된 기준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 등이 전무하다는 점, 부정한 시세조종 의도 개입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점 등 여러 각도에서 보더라도, 그들의 ’마켓메이킹‘ 행위가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아가 자기주식 취득 등 기업들이 행하는 ’주가관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시각에 대하여도, 결국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쳐 가격형성이 왜곡된다면 위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고, 암호화폐 시장에는 규제 법령이 없어 마켓메이킹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소 내의 계정에 허위로 원화 및 암호화폐를 충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차트에 표기하면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죄를 구성할 수 있고, 허위 충전한 포인트를 이용한 자전거래를 통해 해당 거래소가 마치 매매가 활성화되고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유인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에 따라서는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마켓메이킹 업체가 이를 알면서 가담하였다면 공범이 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설립규제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보고의무 등이 포함되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을 떼고 있으나, 거래소 내의 시세조종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위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FATF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6월 총회에서 각 회원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에 있어 늦어도 내년 6월 이전에는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현 개정안 시행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신속히 투자자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강민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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