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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크라우디, ‘토큰 크라우드펀딩’ 잠정중단···ICO 대안 ‘주춤’

코인원리서치센터가 프로젝트 검토하면 크라우디가 펀딩플랫폼 제공하며 협업

블록체인 프로젝트 자금 조달의 대안으로 주목 받았지만…규제 불확실성에 잠정중단

코인원 측 “거래소가 토큰 판매 중개하는 IEO처럼 비춰질 수 있어 중단”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크라우디와 함께 진행하던 토큰 크라우드펀딩을 잠정중단했다. 거래소가 토큰 크라우드펀딩을 돕는 행위가 자칫 IEO(암호화폐 거래소공개)를 하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토큰 크라우드펀딩이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크라우드펀딩 형태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후원에 대한 보상(리워드)으로 토큰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 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아닌 리워드형으로 ICO(암호화폐공개)를 하는 것을 제재할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코인원과 크라우디는 토큰 크라우드펀딩 관련 협업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 22일 첫 번째 프로젝트 ‘케이스타라이브’의 펀딩을 돕는다고 발표했다. 협업은 코인원리서치센터가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투자 정보를 알리면 크라우디가 펀딩 플랫폼을 제공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거래소가 직접 나서 토큰 판매를 중개하는 IEO처럼 비춰질 수 있어 코인원은 잠정중단을 택했다. IEO는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 방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정부의 ICO 금지방침이 IEO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코인원리서치센터 측에서 프로젝트 분석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지, 토큰 판매를 중개하거나 해당 프로젝트의 상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토큰 크라우드펀딩이 IEO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코인원 측은 잠정중단 관련 공지에서 “코인원리서치센터는 프로젝트에 대해 리서치 용역 및 보고서를 제공할 뿐 어떠한 경우에도 토큰의 상장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외부의 오해로 인해 크라우드펀딩을 잠정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블록체인 프로젝트 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초기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ICO가 금지돼 있고, IEO 역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토큰 크라우드펀딩까지 대안이 되기 힘든 탓이다.

크라우드펀딩은 크라우디 같은 펀딩 플랫폼에서 직접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등 꼼꼼한 확인절차를 거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라우드펀딩에 암호화폐가 쓰일 경우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해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주원 크라우디 대표는 코인원과의 협업 발표 당시 “토큰 크라우드펀딩으로 좋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대중에게 소개하고,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크라우드펀딩이 블록체인 기업 자금 조달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코인원 측은 “크라우드펀딩 중단 결정에는 규제 불확실성을 제외한 다른 요인은 전혀 없었다”며 확실한 규제의 부재가 토큰 크라우드펀딩 중단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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