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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할 수 있을까]②소액공모를 통한 증권형 토큰 발행시 주의할 점


김혜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현재 국내에서 STO(Security Token Offering)를 하기에 비교적 쉬운 방법은 소액공모이다.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 광고 방법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다. 토큰 발행 후 바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관련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최대 9,000만원의 과태료 조항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소액공모는 자금 조달액이 10억원 미만이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15억원을 조달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조달금액의 제한은 소액공모의 약점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공모는 너무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 소액공모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의무를 비롯해 몇 가지 조치의무만 이행하면 금융 당국의 지나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러한 소액공모를 하기에 앞서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소액공모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소액공모라고 생각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소액공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별 조달금액이 각각 10억원 미만이기만 하면 모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소액공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소액공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1년 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번 토큰 발행을 통한 조달금액이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과거 1년간 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증권의 모집이 있었다면 그 조달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한다.

발행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무상태, 영업실적 및 공모의 개요 등에 관한 최소한의 공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약 17종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해당 서류를 심사하지는 않으나,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다.

발행인은 금융회사 등과 청약증거금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는 청약증거금 관리계좌로 청약증거금을 납입해야 한다. 이는 과거 어떤 회사가 소액공모 청약일과 납기일 사이에 당해 법인 명의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던 청약증거금 149억원 중 일부를 인출해 도주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청약증거금 관리를 금융기관을 통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ICO(Initial Coin Offering)처럼 STO의 경우에도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으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ICO·STO에 관한 현 정부의 태도 아래에서 금융회사가 BTC 등의 암호화폐로 청약증거금을 예치 받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STO는 원화(KRW)로 자금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청약증거금 관리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청약증거금의 납입, 관리, 환급 업무만 담당할 뿐, 수익 분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수익을 반드시 원화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 발행하는 토큰의 성격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어느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원화나 BTC·ETH은 물론 해당 토큰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액공모를 종료한 뒤에는 지체 없이 조달된 자금의 사용 내역 등을 기재한 소액공모 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회사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등의 결산에 관한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증권이 상환 완료됐다면 결산서류 제출 의무는 면제된다.

이상 살펴본 소액공모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공시의무,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 실적보고서 제출 등)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다. 현재 국내에서 STO를 하려면 위 사항들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 굳이 금감원 전자공시스템에 공시하거나 금융회사를 통해 청약증거금을 관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향후 진정한 의미의 소액공모 STO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 규제 샌드박스의 확대 등을 기대해본다./김혜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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