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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미등록 증권' 자진신고한 ICO 프로젝트에 벌금 면제···"즉각적 시정조치 덕분"

SEC, “모든 ICO는 증권 발행” 기조 유지 中

암호화폐 기업 글라디우스, 등록 없이 ICO 진행했지만 자진신고하고 시정조치 취해

‘자진신고하면 벌금 없다’ 사례 보여줘…신고 안 한 프로젝트는 벌금 부과받기도

/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CO(암호화폐공개)를 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자진 신고한 암호화폐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일(현지시간) SEC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17년 말 ICO를 진행한 암호화폐 기업 글라디우스 네트워크(Gladius Network LLC)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워싱턴 소재 암호화폐 기업인 글라디우스는 ICO를 통해 1,270만달러(142억 8,600만원)을 모금했다. 모든 ICO는 증권 발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SEC의 원칙에 따라 글라디우스는 발행한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해야 했다. 또는 연방증권법상 면제 조항에 맞춰 등록 면제를 받아야 했다. 글라디우스는 두 가지 선택지 중 그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글라디우스는 SEC의 집행부서에 자사의 ICO 프로젝트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자진 신고했다. 발행한 토큰은 증권으로 등록하기로 했으며 환불을 요청하는 토큰 구매자들에게는 보상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SEC는 “글라디우스가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감시기관에 협력했다”며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SEC는 ICO 당시 ‘증권 발행’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후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벌금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했다. 앞서 SEC는 비슷한 위반 행위를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두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에어폭스와 파라곤, 두 ICO 프로젝트는 연방증권법에 따른 증권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투자자들에게 금액을 돌려주게 됐다.

모든 ICO는 증권 발행으로 간주된다는 SEC의 기조는 2017년 7월부터 유지되고 있다. 당시 SEC는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에서 발행되고 판매되는 디지털 자산은 증권에 해당하고,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 및 거래에 관한 성명’을 내고 “‘투자계약’을 통해 발행, 판매되는 디지털자산은 거래 과정에서 어떤 명칭이나 기술이 사용되더라도 ‘증권’”이라고 언급했다. 일 년 넘게 줄곧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2018년 SEC의 암호화폐 관련 발언./출처=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

로버트 코헨(Robert Cohen) SEC 사이버유닛 책임자는 “SEC는 기업들이 증권으로 간주되는 토큰을 발행할 경우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글라디우스 사례는 자진신고와 자체 시정조치의 이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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