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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로스토리 변호사 "블록체인 육성에 방점 둔 법률안 마련돼야"

30일 국회서 블록체인 진흥법안 개요 발표

샌드박스 도입·해수시장 마련 등…산업 생태계 육성 방점

"혁신, 창의 관점에서 접근한 생태계 마련 법률안 마련돼야"

홍정민 로스토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블록체인진흥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신은동 기자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위해선 규제 관점의 법률안이 아닌 혁신·창의적 지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홍정민 로스토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블록체인 대전망’에서 ‘블록체인 진흥법 개요’를 주제로 이같이 말하며 ‘블록체인 진흥법’을 제시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변호사의 블록체인 진흥법을 함께 추진, 해당 입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초안이 완성된 해당 법안은 검토를 거쳐 오는 2월 입법 발의될 예정이다.

홍 변호사는 “블록체인 강국 실현은 혁신의 안전망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며 “환경의 변화와 기술, 대응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이후 발의된 블록체인 관련 법률안은 10여 개다. 그는 이 계류된 법안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금융적인 성격에 국한됐으며 블록체인 연구 발전 및 진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봤다. 블록체인 관련 법안은 현행 법령과 다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홍 변호사의 주장이다.



블록체인 진흥법은 크게 △블록체인 융합 초혁신 신기술 단지 특구 지정 △ 블록체인 융합 초혁신 신산업 단지 특구 지정 △암호화폐 폐해 극복 등 3가지다. 혁신의 안전망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융합기술의 발전·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초혁신 신기술 단지 특구 지정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해 기술 실증특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블록체인 기업에 5년 이내 거주할 수 있는 거점 지역을 마련해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또 엔젤 벤처 민간 투자현금 별도 적용, 투자자 취득 면제 적용 등 한계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블록체인 융합 초혁신 신산업 단지 특구 지정은 단기간에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민간 엔젤 투자, 벤처캐피틸 투자 등 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원이다. 증권형토큰공개(STO)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담겼다. 중간 회수시장 마련에 대한 내용도 있다. 암호화폐 폐해 극복을 위해선 기술연동제, FDS 의무화를 담아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홍 변호사는 보고 있다.

홍 변호사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금융위의 인가가 필요한 구조가 되어 있다”며 “산업 육성을 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무부처로 선정, 해당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시대 성장동력이 떨어져 가는 이때 신성장 동력인 블록체인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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