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창 닫기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美의회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자금송금법 적용 면제” 법안 등장

“암호화폐 보관하지 않으면 자금송금법 적용 안해”

암호화폐·블록체인 호의적인 톰 애머 의원 주도

민주당 대런 의원도 참여…양당 지지 받아

/셔터스톡

미국에서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규제 장벽을 낮춰주는 법안이 등장했다. 암호화폐를 보관하지 않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한해 각 주의 자금송금법 적용을 면제해주는 게 주 내용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톰 애머(Tom Emmer) 공화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H.R.528 결의안을 제출했다. 입법 취지는 “블록체인 개발자와 서비스제공자들이 등록이나 라이센스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통로를 열어주기 위함”이다.

법안의 내용은 애머 의원이 지난해 제출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 법안에서 달라지지 않았지만, 양당의 지지를 모두 얻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법안에선 암호화폐에 호의적인 것으로 유명한 대런 소토(Darren Soto) 민주당 의원이 공동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애머 의원은 현재 미국 하원의 블록체인 연구 팀인 ‘블록체인 코커스’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9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세 가지를 발표하는 등 블록체인 분야 입법을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대런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현지시간) 미 오하이오주 공화당의 워런 데이비슨(Warren Davidson) 의원과 함께 ‘디지털 토큰’의 정의를 입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