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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소 AML·CFT 의무 부과 법 개정 추진중"

/자료=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보고서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의무부과 방안의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관계기관은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의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금융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AML·CFT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고객 확인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 법안은 지난 3월 제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동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 △내부통제 강화 △고객확인기록 보호 △제재강화 △예치금 분리보관·암호키 분산보관(고객확인대상) 추가도입 등을 담고 있다.

신고 의무의 경우 통일된 관할 행정이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목록이 파악되도록 상호 등을 FIU에 공개하고, FIU는 이 목록을 공개한다. 또 암호화폐의 높은 자금세탁 위험성을 고려해 거래소에서 강화된 내부통제의무를 부과한다. 암호화폐별 위험을 평가, 관리해 자금 위험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분리 기록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거래의 익명성, 범죄수익 은닉수단으로 널리 이용되는 등에 비춰 암호화폐를 ‘주요위험’으로 분류했다. 또 암호화폐가 아직 AML·CFT 제도를 통해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의 위험도를 현금거래와 같은 ‘고위험도 군’으로 해석했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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