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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바이낸스코리아, 바이낸스 본사와 관련 없다"

바이낸스 팔라우 법인과 상표권에 대한 계약 체결

본사 측 "바이낸스코리아에서 주장하는 5대 주주 스기야마는 주주 아니다""

최용훈 바이낸스코리아 대표가 관련 서류를 공개하고 있다/사진=민서연 기자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 1위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의 상호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바이낸스코리아(Binance Korea)에 대해 바이낸스 본사 측이 “바이낸스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7일 최용훈 바이낸스코리아 대표는 역삼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낸스 팔라우 법인의 서명이 담긴 분명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공동사업은 무산됐음에도 이름 사용에 대한 권리는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1월, 해외에서 바이낸스의 대주주인 스기야마 씨를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되었으며 암호화폐 전문은행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팔라우에서 관련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후 최 대표는 당시 협력하기로 한 이야페이(EYA PAY)를 떠나 지난 3월 바이낸스코리아 법인을 세웠고 지난달 바이낸스 상표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최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하듯 바이낸스와의 계약서와 바이낸스 팔라우 법인 등록증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바이낸스 팔라우 법인의 라이선스/사진=민서연기자

그러나 바이낸스 본사 측은 바이낸스 팔라우 법인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스기야마 씨 역시 바이낸스 백서에 발표된 투자자 명단에 없으며, 백서에 발표되지 않은 투자자 명단에도 스기야마 씨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바이낸스 본사 측은 이번 일에 대해 “바이낸스 팔라우라는 이름의 법인은 존재할 수 있지만 본사와 관계가 없으며, 바이낸스코리아역시 바이낸스 본사와는 전혀 관련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민서연기자 minsy@decenter.kr



민서연 기자
mins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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