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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 쇼핑서 미들맨 없애겠다'···관광객 세금 환급 블록체인 특허 출원

현재 사후면세점의 외국인 관광객 판매금액 10% 중 2.5%를 사후면세점·환급사업자 수수료로 지급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세금 환급 방법 특허 출원

출원자 "환급사업자 수수료 절감…면세 효과 극대화로 관광소비↑"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후면세점을 이용한 뒤 세금을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미들맨(Middle-man)’을 없애겠다는 취지의 블록체인 특허가 출원됐다. 환급해 주는 세금 중 수수료로 나가는 2.5%를 외국인 쇼핑객에게 고스란히 돌려줄 수 있어 외국인들의 쇼핑을 활성화활 수 있을 것으로 출원자는 보고 있다.

8일 한국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전문 전자지급결제대행(PG) 회사 케이알파트너스의 김준헌 대표는 지난 1일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화폐를 이용한 세금 환급 방법, 프로그램,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획득했다. 특허는 이날 키프리스에 등록됐다.

김 대표의 특허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화폐를 이용한 사후 면세점 세금 환급 방법을 담고 있다. 특허에 따르면 외국인이 사후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환급 세액 만큼의 조건부 암호화 화폐를 외국인의 전자지갑에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면세점의 종류는 세금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Duty-free shop’ 또는 ‘Tax-free shop’ 으로 불리는 사전 면세점과 ‘Tax refund shop’으로 불리는 사후 면세점이다. 신라, 롯데면세점 등 주로 공항·시내면세점에 해당하는 사전 면세점은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이 구매하는 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관세도 면제해주는 면세 판매장이다. 사후 면세점은 외국인이 물건을 사면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도록 해주는 면세 판매장을 이른다.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화폐를 이용한 세금 환급 방법, 프로그램,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대표도/자료=KIPRIS

일반 면세점의 경우 물건을 구매할 때 납부해야할 세금을 미리 면제한 가격을 판매하고 있어 별도의 환급절차가 없다. 다만 사후 면세점의 경우 구매 시점에는 국내 일반 유통점과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산 뒤, 추후 정산 작업을 거쳐 세금을 다시 환급받는 구조다. 이때 사후 면세점에서는 환급사업자를 중간에 두게 되는데 이때, 물품 판매 금액의 10%에서 사후 면세점 수수료 및 환급 사업자의 수수료를 차감한 후 판매 금액의 약 7.5% 정도를 외국인에게 환급한다. 세금 중 일부인 2.5%가 수수료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셈이다.

이 특허는 환급 사업자가 국세의 일부를 가져가고 있다는 문제점을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특허는 “환급 사업자가 환급 세금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사후 면세점에 제공하고 있어, 국세의 2.5%를 사후 면세점과 환급 사업자가 편취하는 모순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할인 효과도 떨어져 원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환급 사업자가 수행하는 역할을 암호화폐가 대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허는 “(이같은 기술을 이용할 경우) 세금이 완전히 환급되고, 판매 금액에 포함된 세금 또한 즉시 환급 효과가 있어 면세 효과 극대화로 관광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의 제공 실적을 집계해 국세청에 제공함으로써 세무 신고 업무가 간소화된다”고 설명했다. 또 “세무 신고 누락 또는 체납으로 인한 세금 포탈의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며 “공항, 호텔, 카지노, 은행, 백화점, 쇼핑몰, 면세점 등 광범위한 세금 영역에서 해당 환급방법이 확장될 수 있다”고 봤다.

김 대표는 지난 2008년 케이알파트너스를 설립했다. 케이알파트너스는 온라인결제프로그램 개발과 공급·포털·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 등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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