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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지갑 비밀번호 공개해라" 러 파산법원 암호화폐 자산 공개 요구

러 파산법원, 암호화폐 재산인정 검토

파산관재인 "환수 불가능 목록에 암호화폐는 없어"

채무자 "암호화폐는 자산아니다"

파산한 채무자가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법원은 이를 처분해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모호한 만큼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 정당할까. 국내 법원에 이어 러시아 법원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에 나섰다.

7일(현지시각) 러시아 매체 리아노보스티에 따르면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최근 파산 선고를 받은 러시아 시민 일리야 챠코프(Ilya Tsarkov)에게 암호화폐 재산을 공개할것을 요구했다.

챠코프는 지난 2017년 10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챠코프의 현재자산과 급여로는 1,900만 루블(한화 약 3억6,0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파산관재인인 알렉세이 레오노브는 곧 “챠코프가 보유한 암호화폐도 파산 자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산 법원은 파산관재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챠코프는 암호화폐 지갑의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잔액 공개를 요구했다.



챠코프의 대변인은 “암호화폐는 국가에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챠코프 측은 또 “암호화폐의 교환은 거래를 하는 양방향에만 적용된다”며 “암호화폐의 가치는 오로지 이를 교환하는 두 관계에서만 가치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달리 레오노브측은 “법원이 만일 암호화폐를 파산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몇몇 채무자들에게 그들의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러시아 파산 관련)법에는 회수할 수 없는 비공개 자산 목록이 기재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등의 온라인 자산은 없다”고 맞받았다.

법원은 2월 26일에 사건 관계자를 다시 소집해 암호화폐를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을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1월 30일 수원지방법원이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 범죄에 이용된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원재연 인턴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1repla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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