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업계는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산업 육성을 위한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 진입(발행) 장벽은 낮추되 공시 등 강력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규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경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발행 시장이 꽉 막혀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국내 사업자들이 새로 발행해 국내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단 하나도 없다. 금융 당국이 시세조작, 사기 우려 등을 이유로 2017년 행정지도를 통해 가상자산공개(ICO)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유형, 발행 규모에 따라 기업의 진입 규제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분류에 따라 발행 방식을 달리하고 있는 유럽을 벤치마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유럽의 가상자산법 ‘미카(MiCA)’의 경우 가상자산을 △실물 자산 또는 주식 등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토큰 △결제·보상 등 특정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유틸리티토큰 △달러 등 특정 자산과 연동되는 자산준거토큰(스테이블코인) △지불 수단으로 쓰이는 전자화폐토큰 등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발행 방식을 규정했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유럽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자본·인력·시설 요건을 엄격히 갖춰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유틸리티토큰은 백서를 공시하고 신고만 하면 되도록 차등화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엄격한 진입 규제를 일괄 적용하면 시장 조성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진입은 자유롭게 하되 강력한 의무를 지도록 규제하는 방식이 글로벌 트렌드”라고 전했다.
자율 규제 기구의 법적 기구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인 자율 규제 기구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닥사)가 있지만 법적 기구가 아니라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은 자본시장과 달리 사업자가 다양해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렵고 정부가 일일이 체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업자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닥사에 더 많은 사업자가 참여하도록 자율 기구를 법에 명문화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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