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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예리의 NFT 레이더] NFT가 가상자산? "종류마다 천차만별···신중해야"

멤버십·티켓·인증서·예술품 등 다양

활용 시점 따라 NFT 용도 바뀌기도

FATF "NFT, 특성 따라 다르게 규제"



최근 금융 당국이 NFT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보다 세부적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NFT는 용도별 특성이 다양해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기 어렵기 때문이다. ERC-404 등 기술적으로 새로운 NFT 프로토콜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NFT는 용도에 따라 멤버십·티켓·인증서·예술품·수집품 등 종류가 천차만별이다. 시점에 따라 용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티켓 NFT는 공연장에 입장할 때 표를 인증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티켓으로서의 가치가 소멸되지만 이후 멤버십에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해당 NFT 보유자를 대상으로 타깃 마케팅을 진행하면 티켓이었던 NFT가 일종의 멤버십으로 바뀌게 된다. 이 NFT가 수집품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아이돌의 팬이라면 콘서트 티켓 NFT를 수집하는 데 관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특정 이벤트를 기념하기 위해 발행되는 NFT도 있다. 이를테면 ‘버미와 수리’ NFT는 지난해 정기 고연전을 기념해 발행됐다. 같은 해 현대카드와 멋쟁이사자처럼 합작사 모던라이언이 NFT 마켓플레이스 콘크릿 출시를 기념하며 발행한 ‘부우부우’ NFT도 마찬가지다. 이 NFT는 성격 테스트를 한 후 받을 수 있다. 기부 인증서로 NFT를 증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NFT는 종류가 다양하고 금융 상품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당국의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굿네이버스에서 발행한 기부 기념 NFT.


해외에서도 NFT 규제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해 6월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를 내고 “일부 NFT는 가상자산 정의에 포함될 수 있지만 또 다른 NFT는 예술 작품이나 수집품으로 간주·규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NFT 특성에 따라 규제를 달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제정한 전세계 최초 가상자산 관련 단독 법안 미카(MiCA)는 아예 NFT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미국에서도 NFT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 임팩트 띠어리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는데, 당시 SEC 내부에서 반발이 심했다. SEC는 띠어리가 미등록 증권 NFT를 팔아 미국 전역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았다고 봤다. 여기에 대해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과 마크 유에다 SEC 위원은 성명을 내고 “임팩트 띠어리가 판매한 NFT는 회사 주식이 아니었고 구매자에게 어떠한 유형의 배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술품·명품 거래를 규제한 적이 없는 SEC가 NFT 활용을 근거로 개입하는 모순을 비판하기도 했다. NFT를 규제하기에는 SEC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피어스 위원은 크립토 맘이라 불릴 정도로 친(親) 가상자산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전에 없던 NFT 프로토콜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NFT 유동화 기능이 추가된 ERC-404, NFT를 지갑처럼 쓰는 ERC-6551 등이 대표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산업에서 1년은 기존 산업에서 10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장이 바뀌는 속도가 빠르다”며 “제도가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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