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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 “시그니처뱅크 조건부 인수 사실 무근”

인수자·입찰 조건 결정 전까지 법정 관리

/출처=셔터스톡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가 시그니처뱅크를 인수하려면 암호화폐 사업은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부 인수설’을 부인했다.

16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FDIC는 은행의 인수에 일정 서비스를 금지하는 등의 별도 조건을 걸었던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인수에 사업 제한 관련 조건을 걸 계획은 없음을 강조했다. 인수 시 코인사업 포기는 사실이 아니며, 추후에도 그럴 일이 없을 거라는 말이다.

FDIC는 며칠 전 한 언론의 시그니처뱅크 인수를 희망하는 은행이라면 암호화폐 관련 모든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보도를 의식하고 즉각 반박했다. FDIC는 “은행 자산이 모두 매각되고 모든 청구가 해결된 후 인수자가 입찰 조건을 결정할 때까지 법정 관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은행도 인수 시 시그니처뱅크로부터 어떤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알릴 예정”이라고 했다.

시그니처뱅크는 실리콘밸리은행(SVB)에 뒤이어 미국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FDIC의 공동 협의에 따라 폐쇄했다. SVB의 파산으로 인한 은행 시스템 리스크 직격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금자들의 예금은 100% 보호되며 한도 상관없이 상환받을 수 있다.
김지현 기자
jihyeon3508@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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