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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STO 허용···암호화폐 증권 여부는 사안 별로 따진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 증권 허용

올 상반기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출처=셔터스톡.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 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을 허용한다. 기존에 거래되던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6일 금융위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공개하고 분산 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이 토큰 증권에도 적용되지만 증권 여부는 개별 사안 별로 판단할 계획이다. 토큰 증권 허용으로 기존 증권 개념이 확대·축소되는 건 아니지만 디지털 자산 특성을 고려해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판명되면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관련 조치에 따른 시장 혼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증권 규율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을 수용하기로 했다.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 및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를 신설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요건을 갖추면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토큰 증권 유통은 장외 유통 플랫폼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당국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장외중개거래업을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 및 물적·인적·대주주·임원 요건을 정해 심사 후 장외 유통 플랫폼을 인가할 계획이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발행업자와 유통업자는 분리 원칙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적합한 다양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돼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금융위.


당국은 올 상반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 및 유통 방안을 테스트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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