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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자율조직(DAO)은 패러다임 변화···원격 근무 친화적 환경 조성해야"

DAO, 블록체인 상 스마트컨트랙트로 운영되는 조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최종 종착점…디지털 이주"

거버넌스·기술적 리스크 있어…투자자 보호 관점서 법제도 필요성

(왼쪽부터)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시은 메타카르텔 벤처스 파트너,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 권세환 KB 경영연구소 디지털연구센터 연구위원./ 사진=디센터.


“탈중앙화자율조직(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등장은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원격 근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법을 정비해 DAO 성장을 장려해야 합니다.”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 선릉센터에서 ‘블록체인과 인터넷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해시드 오픈리서치 창립 기념 정책 세미나에서 하시은 메타카르텔 벤처스 파트너는 이같이 말했다. 하 파트너는 ‘달의 뒷면: DAO의 간과되고 탐구되지 않은 부분’이란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그는 “DAO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최종 종착점인 디지털 이주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DAO는 블록체인 상 스마트컨트랙트로 운영되는 공동 조직이다. 온체인 상에서 조직이 운영되고, 모든 구성원이 주요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블록체인으로 조직이 꾸려지기에, 구성원은 거주지 등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고 DAO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 파트너는 ‘디지털 이주’란 표현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DAO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조직에서 나아가 ‘소프트웨어인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현실에서 법인을 등록하려면 특정 장소에 회사가 있어야 한다. 혁신 기술을 다루는 IT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DAO는 물리적으로 회사라는 사무 공간이 없어도 운영 가능한 구조다. 하 파트너의 말처럼 조직 자체가 소프트웨어인 셈이다.

DAO를 설립하는 데 드는 시간도 짧다. 칼리 다오(Kali DAO) 등 관련 툴을 사용하면 DAO를 약 20초 만에 만들 수 있다. 법인 등기에 걸리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이다. 하 파트너는 “개발도상국 등에서 DAO를 통해 소득을 낼 수 있고, 공공재 등 비영리조직을 DAO로 전환하는 방식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관점에서 DAO 관련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인격 등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DAO가 새로운 조직실험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리스크를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세환 KB 경영연구소 디지털연구센터 연구위원은 “1토큰 보유자가 1 의결권을 갖는 방식의 DAO는 의결권 쏠림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매번 참여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번거롭다”면서 “무엇보다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DAO 성공의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DAO는 거버넌스·기술·운영 등 관점에서 리스크가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관련 법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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