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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준 “CBDC 활용하면 10초 안에 외환 결제 가능”

/출처=셔터스톡


미국 뉴욕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할 경우 외환 현물을 10초 이내에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4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 연준은 프로젝트 시더(Cedar)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CBDC를 활용할 경우 외국 현물 결제에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시더는 분산원장 기술과 해외 결제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CBDC 연구 프로젝트다. 이번 연구는 CBDC의 이점을 연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준은 그동안 CBDC의 발행 여부를 끊임없이 고민했다. 미국 행정부는 “국가에 이익이 된다면 CBDC를 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보스턴을 포함한 많은 연준이 CBDC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미셸 닐 뉴욕 연준 대표는 “분산원장 기술은 최소 단위 결제를 통해 산업 표준결산일인 2일보다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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