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받았다면 사실상 영원히 정부의 과세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P2P) 등을 통한 가상자산 상속·증여를 부과 제척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발표된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부과 제척기간은 정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이 조항이 없다면 정부가 개인의 행위에 대해 영원히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일반 세목은 제척기간이 의무 발생일 이후 5년이지만 상증세는 10년으로 더 길고 특히 거짓 신고·사기 등으로 상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척 기간이 15년으로 더 길어진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국외 재산이나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은 아예 특례 조항으로 따로 빼둬 제척기간이 15년을 넘었더라도 과세 당국이 납세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뒤 1년 동안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두 정부가 추적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탈세가 쉽다는 공통점이 있는 품목들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주고받는 가상자산 역시 기존 특례 품목들처럼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기존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유지된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는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작할 예정이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상증세는 지금도 과세 의무를 지우고 있다.
-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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