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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금융감독청,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 발표

뉴욕주,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강화

투자자·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보호 목적

/출처=셔터스톡


뉴욕 금융감독청(NYDFS)이 투자자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을 보호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9일 코인데스크는 NYDFS가 8일(현지 시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새로운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은 NYDFS가 지정한 특정 자산을 준비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들이 지정한 자산은 3개월 이하의 미국 재무부 채권 또는 이를 담보로 하는 역환매부채권(역RP)이다. 만약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나 기타 자산의 가치로 페깅된다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이 자산들을 준비금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침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회사의 운영 자금과 특정 자산을 완전히 분리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감사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NYDFS가 해당 지침을 발표한 배경에는 소비자 보호와 제도의 건전성이 있다. NYDFS의 한 관계자는 공식 성명을 통해 “지난 2018년 뉴욕에서 첫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승인한 뒤 규제 기관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새로운 규제 지침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테라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난 달에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고려하고 있었다”며 “우리의 목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sbnmp@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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