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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암호화폐 거래소 손들어줬다···피카·드래곤베인 가처분 소송 기각

상장폐지는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 권한 판단

/출처=셔터스톡


법원이 암호화폐 상장폐지를 둘러싼 공방에서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프로젝트가 임의로 유통량을 늘렸고, 이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했다는 거래소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10일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를 상대로 진행한 가처분 소송 결과가 지난 9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결과에 대해 업비트는 "이벤트용으로 지불한 피카(PICA)코인을 업비트가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상장폐지했다는 피카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재판부에 피카가 상장 시 제출한 유통량보다 더 많은 코인을 발행했고, 이를 투자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피카 경영진 및 특수 관계자들의 의심스러운 대량 입금 시도가 포착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시장 관리 및 모니터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상장유지 또는 폐지에 대한 재량이 거래소에 있다는 것이다.

피카 측은 "큰 틀에서 해석하면 거래소의 상장 결정 재량과 피카가 여러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는 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프로젝트 본연의 발전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비트는 지난 6월 암호화폐 25종을 대량 상장폐지한 바 있다. 피카 역시 상장폐지 대상이었다. 피카는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반적 상장폐지임을 주장하며 상장폐지 결정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또 상장 시 이벤트 명목으로 지불한 암호화폐를 업비트가 은폐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업비트는 피카가 사전에 공지 없이 임의로 유통량을 늘렸기 때문에 상장폐지했다고 반박했다.

업비트 측은 "상장폐지 시 남은 이벤트 물량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피카 측이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입금 주소를 말하는 즉시 잔여 물량을 전부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빗썸을 상대로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드래곤베인도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다. 드래곤베인(DVC)은 지난 6월 빗썸에서 상장폐지 됐고,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각에 대해 드래곤베인 측 대리를 맡은 강민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기업으로 상장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공적 지위가 있지 않다”며 "

공신력을 부여하는 취지의 판단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유의종목 지정 사유부터 모호하다”며 “본안을 제기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추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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