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112040)가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조용래)는 전날 위메이드가 위 회장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위 회장)는 원고(위메이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위메이드는 코인 게이트 관련 검찰, 국회 조사를 받는 등 수년간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코인 불법 로비를 일삼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막대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겪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로 위 회장의 로비 관련 발언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위 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실추되었던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위 회장은 지난 2023년 5월경부터 성명서 배포, 각종 언론 인터뷰, 토론회 등에서 ‘위메이드 코인게이트’ 의혹을 지속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같은 해 5월 위 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 김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