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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개 암호화폐 거래소 15개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 포함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던 두나무, 후오비 등 8개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8일 공정위는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모두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스트리미(고팍스), 오션스(프로비트),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후오비(후오비코리아) 등 8개사다 시정권고는 불공정 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와 후오비는 선물 받은 콘텐츠, 이자 수입, 절사된 금액에 대한 보상은 환불, 반환, 지급되지 않으며,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되지 않거나 이용 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된다는 내용을 약관에 담았다.

공정위는 두나무와 후오비 2개사에 이 약관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 소급해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된다”며 “이미 수취한 대가 등이 있다면 계약해지 되기 전까지 정당한 대가와 귀책 여부에 따른 위약금 등을 제외하고는 원상회복 내지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공정위 조치에 5,000원 이하 금액은 출금이 불가능했던 후오비코리아는 28일 최소 출금 금액을 1원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두나무를 비롯한 6개사는 서비스 이용제한 조항에서도 시정권고를 받았다. 두나무 약관에는 비밀번호 연속 오류의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비밀번호 연속오류’는 몇 회를 반복해 오입력한 경우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회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며 해당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8개사 모두는 약관개정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약관법상 의사표시 의제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공정위는 결정했다.

이 박에도 공정위는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조항,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조항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내렸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를 바탕으로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소속된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율 시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하더라도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 시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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