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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Now] 암호화폐 출렁일 때마다 혼란 반복···"업권법 만들어야"

특금법, 암호화폐 제도 편입 아닌 자금세탁 방지 초점

정부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유흥업소' 취급

업계 "개념 규정·산업육성·투자자 보호할 법안 시급"

국회 일부 의원 중심, 관련 법안 발의 움직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진 논란을 계기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업권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안으로는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이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수탁사업자·지갑사업자)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인증 입출금 계좌 보유 등의 조건을 오는 9월까지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특금법은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 아니다”라며 “투자자 보호는 암호화폐거래소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금법이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나 산업 진흥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이런 입법 공백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출렁일 때마다 정부와 투자자가 대립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서다. 업계는 사업 영역을 법으로 규정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업권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산업 육성 차원에서 보면 현재 암호화폐거래소는 중소기업 혜택도 받지 못한다. 2018년 정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기업 지원 제외 업종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거래소를 유흥 주점, 무도장 등과 같은 사행성이 짙은 영역이라고 판단한 것인데 당시 암호화폐 광풍이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투기 과열 현상과 유사 수신, 자금 세탁, 해킹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 벤처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면 제한 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기조는 3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의 국제 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대형 기업들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암호화폐 거래 및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페이팔은 미국 뉴욕에서 비트라이선스를 발급받았다. 뉴욕주금융서비스국(NYDFS)은 암호화폐에 대한 수신·보관·관리·거래 서비스 제공 기업을 상대로 합법 운영이 가능한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규제 공백과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벙어리 냉가슴을 앓듯’ 암호화폐 사업 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다행인 점은 국회를 중심으로 업권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상장·공시 규정을 법에 규정하고 거래소들이 이를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시세 조종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 움직임과 함께 업계에서도 블록체인협회를 주축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미국은 통화감독청(OCC)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고 유럽에서도 산업 진흥법이 발의됐다”며 “국내에서는 기존 법으로는 암호화폐 산업을 정의하고 규제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업권법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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