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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스냅샷]누구를 위한 상장과 상장폐지입니까?


올해 들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신규 암호화폐 상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상장을 알리는 ‘푸시 알람’이 쉬지 않고 울린다.

2020년 빗썸과 코인원은 각각 14개와 18개 암호화폐를 신규 상장했다. 상장은 빈번하지만 상장 기준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지난해 중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상장 심사 기준을 밝혔으나, 모두 두루뭉술하다. △비즈니스 영속성 △프로젝트 팀이 제시하는 가치와 비전 △시장성 등 이들이 공개한 기준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 판단 기준에 가깝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명확하지 않은 상장기준은 상장폐지 과정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상장만큼 상장폐지도 빈번히 일어났는데, 올해 빗썸과 코인원은 각각 10개와 4개 종목의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이 중 지난 1월 20일 빗썸이 상장한 베네핏(BNP)은 상장 3개월 만인 지난 4월 8일 상장폐지됐다. 이유는 부정 입출금 및 거래다. 상장 당시 빗썸이 공개한 암호화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BNP의 시장 유통량은 6억 7,000만 BNP다. 그러나 상장 전 시장 유통량보다 많은 9억 BNP가 이동된 것이 이더스캔에서 포착됐다. 이 9억 BNP는 빗썸의 핫월렛으로 이동됐다고 알려졌다.

이에 빗썸은 상장 3주 만인 2월 10일 BNP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폐지를 진행했다. 빗썸은 베네핏 재단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는 손실률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동이다.

빗썸은 투자자들도 이더스캔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허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심지어 거래 개시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발견만 했다면 손해 보는 투자자 없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상장 검토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코인원이 상장 폐지한 △댑토큰(DAPPT) △람다(LAMB) △반타(VANT) 등 세 가지 암호화폐는 각각 지난해 8월과 9월 그리고 10월에 상장된 종목이다. 모두 1년을 버티지 못했다. 상장 폐지 사유는 최소한의 거래량 부족, 재단 지속성 불투명 등 이었다. 코인원의 상장 기준에는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 △시장성 등이 포함돼 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면 상장 심사 과정이 미흡했던 건 아닌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러한 행보는 기존 주식시장과도 비교되는 부분이다. 지난 2019년 코넥스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종목은 총 세 개다. 이 중 지노믹트리는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하기 위한 상장폐지였다. 나머지 두 곳은 지정 자문인 선임계약 해지 후 30일 이내 미체결로 상장 폐지됐다. 2020년 들어서는 한 건의 상장폐지도 없었다.

올해 들어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장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알트코인을 상장해 이 종목의 ICO에 참여했던 투자자를 신규 고객으로 유치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 전 매출을 올리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특금법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취급업소는 5,000만 원 이상의 현금 등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상장 프로젝트로부터 받는 마케팅 비용, 에어드롭 등 각종 이벤트 비용을 모두 보고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검증이 미흡한 상태로 이뤄지는 잦은 상장, 그리고 이로 인한 상장폐지. 상장폐지는 암호화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피해는 결국 투자자가 본다.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 종목을 상장한다는 암호화폐 거래소. 정말 투자자만을 위한 걸까?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노윤주 기자
yjr0906@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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