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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전자기기 확보한 경찰, 범죄수익 몰수하려면 ‘프라이빗 키’도 찾아내야

경찰, 조주빈 휴대전화·USB 등 디지털 자료 20여개 압수

검찰은 박사방 가입비로 받은 암호화폐 몰수할 수 있을지 검토

조주빈 암호화폐 지갑에 담긴 범죄수익, 빼내려면 '프라이빗 키' 필요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프라이빗 키 못 찾으면 조주빈이 직접 키 제공해야

조주빈 협조할지 미지수…몰수 못하면 추징해야 하지만 검토할 사항 많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조주빈이 첫 사례다./서울경제 오승현기자 2020.03.25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으로부터 휴대전화 여러 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압수한 가운데, 압수한 기기에서 암호화폐 지갑의 흔적과 프라이빗 키 등을 확보할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조주빈이 박사방 가입비로 받은 암호화폐를 범죄 수익으로 몰수하기 위해서는 지갑을 열 수 있는 프라이빗 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30일 조주빈의 휴대전화 9대를 비롯해 노트북, 이동식저장장치(USB) 등 디지털 관련 자료 20여 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주빈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와 해당 주소의 거래내역을 추적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동시에 검찰은 지난 주말 조주빈에 대한 조사를 잠시 멈추고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검토 내용에는 조주빈이 박사방 가입비로 받은 암호화폐를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도 포함됐다.

조주빈이 사용한 암호화폐 지갑은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다. 지난 21일 경찰이 암호화폐 구매 대행업체 비트프록시를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했던 지갑 주소 개수는 24개였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지갑 수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은 ‘믹싱앤텀블러’ 기법을 사용해 자금을 세탁하기도 했다. 믹싱앤텀블러 기법이란 암호화폐를 여러 개의 지갑으로 쪼갰다가 합치며 송금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금 세탁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된 암호화폐 지갑도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건 더 큰 난관다. 여러 개의 지갑 중 검찰이 범죄 수익을 빼낼 수 있는 지갑은 극히 일부일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이 암호화폐 거래소 내 지갑을 썼다면 거래소의 협조로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하기 위해선 거래소 지갑도 써야 한다. 하지만 믹싱 기법을 쓰며 자금을 세탁한 그가 추적이 쉬운 거래소 지갑만을 썼을 확률은 낮다. 거래소 지갑을 사용했더라도 일부 자금만 보관하고 대부분 자금은 개인 지갑에 보관했을 가능성이 크다.

개인 지갑에 보관한 암호화폐는 프라이빗 키 없이 꺼낼 수 없다.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프라이빗 키가 나오지 않는다면 조주빈이 직접 사법당국에 프라이빗 키를 제공해야 한다.

이진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거래소가 아닌 탈중앙화 지갑에 보관된 암호화폐는 조주빈이 프라이빗 키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지갑으로 직접 송금해주지 않는 경우 몰수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도 “조주빈이 직접 프라이빗 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수사당국이 프라이빗 키가 저장된 곳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피의자의 협조로 암호화폐 범죄 수익을 몰수한 사례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의 범죄 수익인 비트코인(BTC)을 몰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피의자는 수사관에게 프라이빗 키를 제공했고 범죄 수익은 수사관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전송됐다.

조주빈이 프라이빗 키를 제공하지 않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면 수익에 상당한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그러나 추징하는 경우에도 암호화폐 가액 산정 문제, 탈중앙화 지갑 압수 문제 등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범죄 수익에 관한 국내 판례는 아직 드물다.

이진영 변호사는 “추징할 경우 가격이 변동하는 암호화폐의 추징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며 “추징금을 산정해 선고하더라도, 조주빈의 범죄 수익 대부분이 탈중앙화 지갑에 보관돼있다면, 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징을 통해 범죄 수익을 전부 회수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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