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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프로토콜 끊어내는 왓챠···‘ICO보단 IPO?’

/출처=셔터스톡

한국판 넷플릭스로 불리는 왓챠가 블록체인 프로젝트 ‘콘텐츠 프로토콜’ 사업을 중단한다. 일각에선 왓챠가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면서 사업성이 불투명한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다면 콘텐츠 프로토콜 투자자는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될까?

ICO 당시 1CPT=2.1원, 받게 될 1CPT=2.6원
암호화폐 공개(ICO) 시점 가격만 비교하면 CPT 홀더는 돈을 벌게 된다. ICO를 통해 모금한 금액은 2만 9,333.77ETH다. 투자자는 1ETH당 6만 CPT를 받았다. 당시 ETH 시세는 13만 원대다. 즉, 1CPT의 가격은 약 2.1원이다.

콘텐츠 프로토콜은 2,456.09ETH를 썼다. 남은 ETH는 2만 6,877.68개다. 업비트 기준 20일 오후 3시 ETH의 가격은 30만 9,800원이다. ICO 당시보다 ETH의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므로 투자자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잔여 ETH를 분배받아야 할 사람들이 더 늘었기 때문이다. 콘텐츠 프로토콜은 어드바이저(1억 6,860만 CPT), 커뮤니티 빌딩(2억 3,955만 CPT), 에어드롭/바운티(2억 4,998만 CPT), 에이전시(1,500만 CPT) 등에 CPT를 배분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와 이들 이해관계자는 1 CPT 당 2.6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10만 CPT 당 받게 될 ETH는 0.84개다. ICO 참여자는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 셈이다.

지난해 거래소에서 CPT를 산 사람이라면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019년 9월 23일 이전의 CPT 가격은 0.0025달러(3원) 이상이다. 2019년 6월 7일, CPT 가격은 0.01달러(12원)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때 CPT를 샀다면 78%의 손실을 보게 된다.

21일 오전 9시 45분 업비트 기준 CPT 가격은 2.49원이다. 콘텐츠 프로토콜에서 보상해주기로 한 가격(2.6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업 종료 소식이 알려지기 직전인 18일 밤 9시엔 CPT가 업비트에서 4.82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자금이 꽤 남았는데도 사업 접는 콘텐츠 프로토콜, 왜?
콘텐츠 프로토콜은 지난 19일 사업 종료 사실을 알렸다. 콘텐츠 프로토콜은 우리나라 OTT 기업인 왓챠의 100% 손자회사로, CPT 발행의 주체다. 콘텐츠 프로토콜은 왓챠와 왓챠플레이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용자에게 보상으로 CPT를 지급해왔다.

콘텐츠 프로토콜이 밝힌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의 배경은 규제 불확실성과 사업 전망 부족이다. 이 프로젝트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가치 변동성, 복잡한 이용 절차 등으로 인해 일반 사용자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라고도 밝혔다. 데이터 수집 규모가 작아 콘텐츠 제작자에게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어려웠다고 전했다.

공교롭게도 왓챠의 IPO 준비 소식이 지난해 말 시장에 흘러나왔다. 왓챠는 IPO 준비를 위해 NH투자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목표 상장 시점은 내년이다. ICO를 통해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묶이게 된 왓챠는 성공적인 IPO를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추정하고 있다. 즉, IC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포기하는 편이 전통시장에서 더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 투자자를 그대로 둔 채 IPO를 진행하게 되면, 주주와 토큰 홀더 간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야 하는 왓챠에게 이러한 잠재적 위험은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왓챠 관계자는 “콘텐츠 프로토콜 사업 종료와 관해선 공지사항 외에 더 밝힐 수 있는 게 없다”며 “왓챠가 IPO를 준비하는 것은 맞으나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갑자기 중단된 프로젝트, 청산 과정에서 법적 이슈는 없나?
리버스 ICO를 진행한 후 공식적으로 프로젝트를 포기한 경우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또 투자자에게 잔여 자산을 분배하는 것도 첫 사례다. 그렇다면 법적 이슈가 있진 않을까?

보통 법인을 청산하게 되면 법인 소유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고 부채를 상환한 뒤 남은 금액을 주주가 나눠 갖게 된다. 왓챠의 100% 자회사 왓챠아시아는 콘텐츠 프로토콜을 완전 지배하고 있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암호화폐는 법인의 자산이므로 왓챠가 ETH 환산액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왓챠가 ETH를 투자자에게 분배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권단 변호사는 “왓챠가 의무가 없음에도 토큰 구매자에게 자산을 배분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는 “발행한 암호화폐가 증권의 성격을 띠거나 이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본다면, 암호화폐 투자자와 회사는 공동 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도 “유틸리티 토큰 투자자는 ‘구매자’로 분류되며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모회사의 IPO 때문에 자회사의 사업을 접는 것이면 업무상 배임을 제기할 수 있지만, CPT 홀더는 구매자이기 때문에 콘텐츠 프로토콜의 배임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기반 구축된 프로젝트의 종료…업계 “추가 케이스 나온다”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는 많았다. 그러나 콘텐츠 프로토콜과는 그 이유가 달랐다. 대개 투자유치 실패, 자금 부족 등의 이유였다. 콘텐츠 프로토콜은 여전히 많은 자금을 들고 있었고, 또 모회사의 사업도 확장되는 가운데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 환경에 맞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사업을 전환하는지가 관건일 것”이라며 “올해 더 많은 프로젝트가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업을 수행할 자산이 남은 상태에서 포기하는 것은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상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더구나 콘텐츠 프로토콜은 이번 사업 중단 소식을 일부 기관투자자에게 먼저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CPT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이 같은 행위가 일반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노윤주기자 yjr0906@decenter.kr

노윤주 기자
yjr0906@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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